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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
[법률이야기] 결혼중개업체 손해배상금 외 4
  • 관리자
  • Aug 23, 2017

Ⅰ.

<진행자>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결혼중개업체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아들의 출신대학을 서울대로 허위 기재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허모씨는 2015년 7월 아들을 대리해 결혼중개업체 A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들 문모씨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땄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문씨는 대학원은 서울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학부는 서울의 H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문씨는 이후 같은 해 8월 A사 회원인 여성 박모씨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지만 이듬해 6월 헤어지게 됐습니다. 문씨와 헤어진 박씨는 결혼중개업체 A사에 "문씨가 서울대 기계공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소개 받아 그렇게 알고 만났는데, 사실은 H대 기계공학부 학사 출신이었다"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7월 박씨에게 회원 가입비 55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어머니 허씨와 아들 문씨가 허위 학력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박씨에게 반환한 회원 가입비 550만원과 회사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가 허씨와 아들 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씨와 문씨는 공동해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라며 "서로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과 같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사는 회원을 소개하고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상대방에 대한 결혼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 선택 및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A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는 결혼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가 박씨에게 돌려준 회원가입비 550만원은 허씨 등의 기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씨 등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됐다거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A사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Ⅱ.

<진행자>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에도 없는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의 '어드민피'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우선 ‘어드민피’가 뭔가요?

<변호사>

administration fee를 줄여 부르는 것으로 ‘관리비’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데요. 구매·영업·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대가로 받는 가맹비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습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피자헛이 어드민피로 받은 금액은 약 68억원 정도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자헛은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Ⅲ.

<진행자>

대형마트가 '1+1(원플러스원)' 행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행사 직전 제품 가격을 올려 제값을 다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나요?

<변호사>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단지와 신문광고를 통해 샴푸와 참기름, 식용유 등 생필품에 대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전거래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하나에 4980원 하던 참기름 제품을 두배 가량인 9800원으로 올린 뒤 '1+1'제품으로 판매한 것입니다. 이마트는 또 2015년 2월 전단지에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고 광고했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은 광고 전과 똑같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려놓고 '1+1' 상품이라면서 마치 50%를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할인율을 거짓·과장했다"며 1+1 할인 광고와 가격을 낮췄다는 허위 광고에 대해 각각 과징금 3000만원과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1+1 행사는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의 의미로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는 다름에도 공정위는 증정판매인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해석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며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3600만원의 과징금 중 '1+1 광고'와 관련한 과징금 3000만원 부과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마트가 상품 가격을 낮췄다고 광고한 것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마트는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상품 판매가격만 표시했을 뿐이지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산출해 직접 적지 않았다"며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주장처럼 소비자가 1+1 행사를 50% 할인행사로 오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Ⅳ.

<진행자>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직진 차량이 충돌하면 보통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 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변호사>

네, 최근 법원은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 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김모씨는 지난해 1월 EF소나타 차량을 몰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 차주 이씨는 시속 약 106~110㎞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습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자차 수리비로 65만원을, 이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차 수리비로 4856만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자인 김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이씨가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무시해 70%의 과실이 있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65만원의 70%인 45만5000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씨는 김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서야 좌회전 사실을 인지해 과속을 하지 않아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롯데손해보험에 자신들이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4856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김씨의 과실이 60%,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이씨의 과실이 40% 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김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 사고보다는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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