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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법률이야기] 인감도장
  • 관리자
  • Oct 16, 2018

1/ 오늘은 내용을 살짝 보니 인감도장과 관련해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인감도장 관련 사항으로 문의가 많나요?

답) 최근 이사철이 되어서 그런지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인감도장과 관련되어서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유명변호사인 강모 변호사가 도도맘 사건에서 여성분의 남편분 인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조심스럽기도 하시고 주의할 내용도 많은 인감도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우선 인감도장이 일반 도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 예 ‘공증서류’하고 일반 서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그 자격을 담보로 서류의 진실성을 증언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감도장의 경우에도 일반 도장은 워낙 위조 쟁점도 많고 논란이 많은 사항이라, 언제든지 등록된 도장과 대조해서 그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공서에서 관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인감도장을 찍은 계약서와 일반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법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위조되지 않은 서류라면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대조업무를 편하게 하고 그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방이 계약이 잘못된 경우 다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대조확인 한 경우와 일반 도장만을 신뢰한 경우와는 계약 상대방의 주의 정도가 법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에 과실상계라고 피해자의 과실도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에 반영이 된다고 한 적 있는데, 이러한 과실정도의 참작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3/ 그럼 실제적으로 인감도장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답)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상대방이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부인하고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소송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이 계약에 응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다시 상대방이 그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을 하는데, 이 때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우라면 위조항변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추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된 경우에는 명의자가 적법하게 작성한 것으로 거의 인정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보통 형사절차에서도 피해자의 합의서를 공판 막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자주 피고인이 급한 마음에 피해자의 합의서를 위조해서 제출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보통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하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강변호사 사건의 경우에도 강변호사가 도도맘을 통해서 남편의 소송취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4/ 그럼 인감도장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답)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되는데, 보통 귀찮은 경우 심부름을 시키거나 상대방을 믿고 인감증명서를 인감도장과 함께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자동차 매매딜러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자동차매매용으로 맡겨두었는데, 인감도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버리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인감도장을 주었는데, 본인 명의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꼭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 란을 특정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신청할 경우 용도기재란을 보통 공란으로 놔두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행동입니다.

5/ 그 밖에 주의사항은 없나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인감도장을 받더라도 다른 상대방이 이를 인정안할 수 있겠다고 불안하실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흔히 공증 제도라고 하는 공증사무실을 통한 계약서 공증을 받으시면 위조 논쟁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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