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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법률이야기] 채권자 조회
  • 관리자
  • Oct 08, 2018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법률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법률이야기 시간입니다.

작년 4월부터 불법추심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자신의 채권자를 조회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채권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 해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오셨나요?

답) 오늘은 채권양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은 안갚고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 갚으마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채권이 넘어간 사실을 절차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2/ 실제로 그런 경우가 주변에 자주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하나요.

답)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받기만 하면 되겠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채권자가 바뀌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전에는 조직폭력배에게 채권을 넘겨서 채무자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함부로 채권자가 바뀌지 않도록, 채권자가 바뀌더라도 채무자에게 이를 알려주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이런 절차를 잘 따르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3/ 그럼 대신받거나 넘겨 받을 수 없는 종류의 채권도 있는 건가요.

답) 예. 대표적인 경우가 연금의 경우인데요. 연금채권은 근거법률에서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 받을 돈이 없다고 연금을 대신 받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자는 금지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수인이 이런 특약을 알았다면 제3자에게 돈을 달라고 못합니다.

4/ 다음으로 아까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답)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채무자 입장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새로운 채권자라고 주장하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예전 원래 채권자에게 물어보겠죠? 채권을 넘겼니? 하면서...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채권을 넘겼으면 원래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나 채권 넘겼으니 나말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으세요”라고 알려주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양도의 통지, 즉,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본래 채권자가 해야된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5/ 그럼 제대로 된 통지 절차를 안지켰을 때 새로운 채권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나요.

답) 채무자는 뻔히 채권이 넘어간 걸 알고 있어도 새로운 채권자에게 돈을 안주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한 경우로, 종전 채권자에게 나도 받을 돈이 있었다. 소위 ‘퉁치려고’ 즉, 상계처리 하려고 했는데 왠 채권양도냐 라면서 새로운 채권자를 인정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도 결국 돈을 못받게 됩니다.

6/ 그럼 채권을 넘겨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할까요.

답) 가장 흔한 방법이 채권을 넘겨받으면서, 종전 채권자 이름으로 통지서를 미리 만들어 놓는 방법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보낸다면 논란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통지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고, 양도되는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만 특정이 되고 종전 채권자 명의로 보내는 것이라는 점만 명확하게 표시되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채권자가 그대로 인지 바뀌었는지 인터넷으로 조회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채권자 변경 사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예 작년 봄부터 시행 중입니다. 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등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해당 코너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권 채무는 거의 다 조회가 됩니다. 채무 금액 및 채권기관의 현황 그리고 채권기관의 변동 현황, 즉, 1금융권에서 대부업체 또는 추심업체에 채권을 양도한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5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난 1년간 조회율이 13% 밖에 되지 않아 정부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니 잘 알아두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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