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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
[법률이야기] 응급상황 발생 시 주의사항(심장마비 등)
  • 관리자
  • Aug 13, 2018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답) 날이 워낙 덥다보니 작업장에서 쓰러지는 분을 발견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꽤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상황이 갑자기 발생하였을 때 알아두셔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 우선 길을 가다가 응급환자를 발견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 예 작년에 대구에서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켜서 승객을 태우고 인도로 돌진해서 차가 멈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 승객분들이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승객분들은 공항에 비행기를 탑승하러 가던 중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 기사분 유족들이 구조요청이나 응급처치를 전혀 하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진 승객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승객분들에게는 형사적으로는 어떤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서 당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3/ 왜 그럴까요.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구조요청을 하여야 할 의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청취자분들이 위처럼 신고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 법률에서는 신고의무를 규정을 해놓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조항은 만들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검찰에서는 형사적으로 ‘유기죄’ 그러니까 보호관계가 있는데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인정되는 죄책을 검토했었는데요. 택시 기사가 승객을 보호할 의무는 인정될 수 있지만 승객이 기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유기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호의무를 인정해 유기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4/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냥 응급환자를 외면해도 되나요.

답) 아니요. 신고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형사적으로는 몰라도 민사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및 구조요청은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신고를 즉시 하지 않아서 환자의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신고가 빨리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질환에 대해서는 그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119 신고 정도는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만약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응급환자를 외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신고 의무 이외에 응급처치 의무는 법적으로도 인정이 안되니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선의에서 응급처지, 예를 들어서 환자를 일으켜 세웠는데 척추골절 등이 생겨서 마비가 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응급의료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 응급의료법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상해가 발생한 부분 역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망 결과로 이어진 경우에도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면책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형사상 책임을 선의의 응급처치의 경우에 감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환자를 동행해서 응급실에 갔을 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사가 동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응급진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동행한 경우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의사분의 설명까지는 듣고 응급진료에 착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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