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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
[법률이야기] 보이스피싱 주의사항과 예방법
  • 관리자
  • Aug 02, 2018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방법을 미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전화를 끊고 표시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자.

2. 지연 인출 제도를 활용하여 지급 후 경찰서에 신고 및 확인을 하자.


2/ 보이스피싱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나요.

답) 방식이 나날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수원에 다닐때는 시험을 하루 종일 보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알고

서 시험날 연수생 집에 전화를 해서 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가 꺼져있

고 연락이 안되니 진짜로 사고가 발생한 줄 알고 돈을 송금한 경우가 있었

습니다.

요즘은 대출알선을 빙자하거나 중고물품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피싱

방법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3/ 경찰서 등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나요.

답)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전화를 한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바로 확인합니

다. 실제 기관소속이 맞다면 당연히 소속과 이름을 고지해 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먼저 전화를 해서 소속과 이름에

맞는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대개 보이스피싱인 경우에는 없는 번호로 나오거나 해당 담당자가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만약 돈을 이미 송금해 버린 후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 요즘 지연인출제도라고 해서 100만원 이상이 계좌에 입금되면 30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의심이 되면 이 30분 사이에 112로 전화를 해서 입금한 계좌번호

를 알려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즘은 홈페이지 검색어로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입력하시면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이 합동으로 개설한 환급절차를 안내해주는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 보이스피싱에는 필수적으로 입금용 계좌,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을 확보

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대출알선을 빙자해서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등

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상담을 빙자해서 전화를 하고 대출심사용 서류로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

본 등을 받아서 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에 피해자가 통장을 개설해 준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6/ 대포통장 통장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 대출목적과 같이 명의대여자도 피해자이거나 속은 경우는 처벌에서 면제

는 되지만, 조직원으로 일단 의심을 받고 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번

거로운 점이 많게 됩니다.

문제는 명의대여에 더해서 실제로 요구에 따라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

출해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인출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

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진하게 요구사항에만 응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잘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동종전과라도 있다면 바

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받기도 어

렵고, 집행유예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서 인정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통장명의대여 문제를 사소하게 보지마시

고 냉정하게 거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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