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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법률이야기] 국립묘지 이장 외 4
  • 관리자
  • Oct 13, 2017

Ⅰ.

<진행자>

제사주재자인 장남이라도 형제 등 다른 유족들 동의 없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아버지의 유골을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인 이씨의 아버지는 2013년 12월 차남의 안장 신청에 따라 영천호국원에 안치됐습니다. 그러나 장남인 이씨는 "아버지는 생전에 선산에 매장되기를 원했다"며 2016년 4월 호국원에 이장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호국원은 다른 유족들의 이장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모씨가 국립 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이장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 사이에 이장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각각 상충되는 요구를 할 경우 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면서 "유족 중 일부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는 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과 영예성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의 유족들로부터 동의가 있는지를 심사해 그들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이 '망인의 유골이 영천호국원에 안장됨으로써 이에 대한 수호 및 관리권이 호국원에 이전됐고, 이씨가 망인의 이장에 대해 다른 유족인 망인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장 신청을 불승인한 호국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Ⅱ.

<진행자>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배씨는 SK매직이 제조한 식기세척기(모델명 DWA1670P) 1대를 구입해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하고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배씨는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가족들과 외출했는데 그 사이 화재가 발생해 주방과 천장, 가재도구들이 불에 탔습니다. 흥국화재는 배씨에게 보험금 3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7월 SK매직 측을 상대로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모씨와 주택화재보험을 체결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식기세척기 제조사인 SK매직(전 동양매직), SK매직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제조사 등은 공동해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반면 제조사는 제조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씨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해 화재 발생 초기에 불을 조기 진화하지 못했다"며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넘게 사용했음에도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제조사인 SK매직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Ⅲ.

<진행자>

선천성 횡경막 탈장 증상을 안고 태어난 신생아가 사흘만에 숨졌다면 의료진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요.

<변호사>

최근 법원은 의료진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신 기간 중 태아의 건강 상태를 충실히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B씨 등 인천의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A씨는 2014년 8월부터 B씨 등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습니다. 임신 20주차인 같은 해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에서 의료진은 A씨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월 임신성 당뇨 진단도 두 차례 받았지만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되는 정도라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초음파검사에서도 의료진은 태아의 체중과 양수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출산 3일만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15분 만에 몸무게 3.32㎏의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보다 낮고 피부도 창백했습니다. 대학병원 정밀검사 결과 아이는 간을 제외한 소장, 대장, 췌장 등 거의 모든 장기가 탈장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탈장 된 쪽의 폐가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 '횡격막 탈장'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아이는 회복하지 못하고 태어난지 사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A씨 부부는 "출산 전까지 총 22차례에 걸친 산전 진찰을 통해 아이가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앓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진찰을 소홀히 해 태아의 상태를 정상으로 오진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B씨 등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결과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출산 후에도 신생아 소생술에 따른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출산 전 A씨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를 토대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때 위장의 음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소견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 중인 아이를 안정화하려는 의료진의 조치가 늦었고 그것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숨진 아이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 의료진의 치료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돼 B씨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Ⅳ.

<진행자>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관련 최대 규모 집단소송에서 재판부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요.

<변호사>

네, 어제 10일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주민 3824명이 원전 사고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는 등 정신적 피해 보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약 2900명에게 총 5억엔(약 50억 4800만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부 원고가 주거지의 방사선량을 사고 이전 수준으로 돌려달라며 그 때까지 매월 5만엔(약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데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 30건 가운데 이번 재판은 원고 규모가 가장 커 결과가 주목돼 왔습니다.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재판의 쟁점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대형 쓰나미를 사전에 예측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측은 정부기관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2002년 발표한 ‘장기평가’ 등을 근거로 정부가 대형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고, 반면 정부 측은 “쓰나미는 예측할 수 없었고, 도쿄전력에 쓰나미대책을 명령할 권한도 없었다”고 맞서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부가 대형쓰나미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비상용 전원을 높은 곳에 배치하는 등 도쿄전력에 대책을 명령했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판결했고, 또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Ⅴ.

<진행자>

전남 담양군이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은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재지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쳐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달 28일 "담양 속 유럽 마을인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행정 하자를 조기에 치유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지난 7월11일 대법원의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을 받은지 3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자가 3분의 2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무효로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도 원인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때문에 담양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요건을 갖춘 새로운 사업자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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