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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
[법률이야기] 카톡 단체창 학교폭력 외 3
  • 관리자
  • Sep 21, 2017

Ⅰ.

<진행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을 비방하고 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변호사>

네, 최근 법원은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현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A양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양과의 교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비방·욕설·따돌림)을 행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교장은 요청을 받아들여 A양에게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A양은 "B양에게 학교폭력(비방·욕설)이나 사이버 따돌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양이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현대고 학교장이 A양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적 발언이 있었더라도 처음부터 피해학생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어떠한 피해나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양이 카카오톡으로 B양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을 하면서 '병X', '개○○○' 등 욕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욕설 중 상당부분은 A양이 자조적으로 내뱉은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B양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B양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단체 채팅방 구성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B양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다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험담 등을 하면서 그 학생과의 교우관계를 회피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학교생활에서 현실화된 경우에 비로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따돌림'으로 의율할 수 있다"며 "'따돌림' 합의만으로 대상학생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Ⅱ.

<진행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교사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사임의 자유가 있고 임용권자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지만 행정공백 방지나 징계의결 실효성 확보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A씨가 퇴직희망 날짜를 지정해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그 날짜에 맞춰 사직원을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 2주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그는 2주 동안 독일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연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사직서를 내고 독일 여행을 떠났고, 귀국을 한 뒤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사직서를 낸 다음 날부터 16일간 무단 결근을 했다"며 불문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문경고처분을 받으면 퇴직 후 포상 대상자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교사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Ⅲ.

<진행자>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수생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요. 우선 선고유예는 쉽게 말해 어떤 것인가요.

<변호사>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선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유씨가 대입 수험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단계인 점을 고려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의견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유씨가 벽보에 불을 붙여 화재위험이 있었고 추가로 이를 찢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동도 아니었다"며 "배심원단의 의견도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인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께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의 선거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고 타다만 벽보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유씨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선거벽보를 보고 "평소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다"라며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 중 선고유예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하셨는데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은 재판부가 참작하여 정할 뿐 반드시 이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Ⅳ.

<진행자>

대리운전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려 이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0㎝가량만 운전한 것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법원이 점점 더 엄격하게 보고 있으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48)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서울 구로구 자택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는 김씨의 화물차를 김씨 집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가게 문 앞에 주차했습니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겪을 불편을 우려해 문 앞 공간을 피해 다시 주차해달라고 했지만 대리운전기사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에 김씨는 운전대를 잡고 다시 주차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22%였고, 김씨가 차를 움직인 거리는 30㎝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의 운전이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전한 새벽 3시에는 해당 가게가 영업하고 있지 않아 김씨가 운전했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조사된 증거들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때 김씨가 차에서 내려 주차공간을 살펴봐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한번에 주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씨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다른 사람 가게의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운전대를 잡은 점, 운전한 거리가 30㎝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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