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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
[법률이야기] 온라인 게임 중 욕설 외 3
  • 관리자
  • Sep 18, 2017

Ⅰ.

<진행자>

온라인 게임 유저가 게임 중 대화창을 통해 같은 팀원에게 욕설을 했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안씨 등 9명과 함께 5대 5로 팀을 나눠 온라인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 도중 안씨는 같은 팀인 박씨의 게임 미숙을 지적하며 팀원 간 대화창에서 박씨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박씨는 "안씨의 욕설로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스트레스장애(적응장애)와 우울증·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 3개월 동안 추가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안씨에게 "240만원(치료비 35만원, 위자료 205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채팅창을 통해 전달된 욕설로 모욕감 등을 느낀 박모씨가 욕설을 한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안씨는 박씨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겠지만, 위자료 10만원은 소송까지 하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큰 금액은 아닌 듯한데, 어떻게 하여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가요?

<변호사>

네, 우선 재판부는 안씨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게임 팀원들의 대화창에서 박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며 박씨를 모욕해 박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안씨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씨의 욕설로 박씨가 정신질환을 얻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박씨가 게임 도중 욕설을 듣는 일이 반복됨에도 스스로 같은 종류의 온라인 게임을 하고, 같은 팀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반복하고 있는 행태에 주목하였습니다.

<진행자>

결국 욕설을 한 안씨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박씨 또한 욕설을 들으면 손해배상소송을 반복하고 있어서 그 위자료가 매우 적게 인정된 거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Ⅱ.

<진행자>

대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2010년 15살이던 A씨는 아버지 B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고, B씨는 자신의 뜻을 거스른 아들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아내와도 사이가 벌어졌고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됐습니다. A씨는 2014년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아버지가 등록금 지급을 거부하자 어머니의 변호사를 통해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아들 A씨가 "미국 유학에 필요한 1억4464만원을 달라"며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녀의 양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을 정도로 보장해야하는 제1차 부양의무에 해당하지만,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해 부양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 생활을 지원하는 제2차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년의 자녀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상태일때만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Ⅲ.

<진행자>

뒷차가 상향등을 켤 때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일명 '상향등 복수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창에 붙인 운전자가 벌금을 물게 됐다고요.

<변호사>

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로 즉심에 넘겨졌습니다. 귀신 형상이 그려진 이 스티커는 차량 뒷유리에 붙여 뒤에서 상향등을 비추는 뒷차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용도입니다.

경찰은 귀신 스티커가 간접사고 발생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김씨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8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티커에 인쇄된 도안의 형상이나 스티커가 부착된 위치를 고려하면 해당 스티커는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적발 후 스티커를 스스로 제거한 점, 사건의 경위와 방법·내용, 도로교통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해 벌금 10만원으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42조는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Ⅳ.

<진행자>

8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실버케어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4차례에 걸쳐 총 8일간 복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강씨는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에 비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해도 성실히 복무하기 어려워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공공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기간이 8일 미만일 경우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연장복무 처분을 받는데 그칠 수 있지만, 이탈일수가 8일 이상이면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뒤 남은 기간을 복무하게 됩니다.

Ⅴ.

<진행자>

감금된 채 폭행과 강제노역을 당한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력 착취를 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등이 꾸린 점검반 조사 결과 염전에서 20명의 임금 체불 근로자가 확인되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사건 피해자들은 이듬해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및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도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박모씨 등 8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은 지적장애가 있는 박씨를 보호하고 염주(염전 주인)의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같은 경찰관의 행동으로 박씨는 결과적으로 염전에 되돌아가게 됐고, 당시 박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박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박씨가 신안군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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