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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법률이야기] 상속관련
  • 관리자
  • Apr 26, 2019

1/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실까요?

답) 오늘은 상속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금은 생소한 단어인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아들에게만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는 경

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나머지 딸들은 어떤 청구도 하지 못하느냐. 바

로 이 유류분 제도를 이용해서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유류분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은 단어인데요.

답) 상속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인데요. 유언 등으로 돌아가시

는 분이 마음대로 상속받을 사람을 정하거나 재산을 분배해버리면 법적으로

상속비율을 정해놓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텐데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상속재산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비

율을 법에서 강제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법정상속제도와 유언의 자유 사이

에 타협점으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마지막까지 유보된 상속권이라고 해서 유

류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상속지분의 1/2 ~ 1/3 정도가 인정됩니다.

3/ 구체적으로 유류분이 어떤 경우에 주로 문제되나요.

답) 작년까지 제주도의 땅값이 폭등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제주

도에서는 감귤밭과 같은 토지를 아들에게만 유언으로 상속하는 경우가 많았

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남은 자식들이 추가로 분배

받을 권리가 없는지에 관한 상담이 폭주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주지방법

원에 이 유류분 소송이 폭주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숨겨진 자식분들의 경우인데요. 넉넉한 자식

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경우에 숨겨진 자식분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해서 일부 재산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 돌아가신 모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알려지지 않은 자제분이 이 유류

분청구권을 행사해서 기념재단으로부터 일부 재산을 돌려받았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 이후 1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인정됩

니다.

4/ 기간 제한이 있나보네요.

답) 보통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이 개시된 때,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행사하려면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1년 이내에 행

사를 해야 하는데요.

유류분청구권은 1년 안에 통보를 하면 소송은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가능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보내놓

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제로 반환되는 재산 범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답) 상속받는 사람들 중에서 자식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비율의 1/2 정도로

인정되는데요. 2명의 자식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전체 재산 중에서 자식은 약 15% 정도, 배우자 분은 약 20% 정도로 산정됩

니다. 다만, 유학 비용 등 생전에 기여받은 재산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위는 각

사안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6/ 반대로 증여를 받은 제3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답) 예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으로 반환되는 재산은 구별이 됩니다.

형제들 사이와 같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증여된 재산이 모두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데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

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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