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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법률이야기] 착오 송금 관련
  • 관리자
  • Apr 16, 2019

1/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답) 오늘은 ‘착오송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착오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아버지에게 일

정금액을 송금하려고 했는데, 계좌번호 한자리를 틀려서 전혀 엉뚱한 계좌에

돈을 송금해 버린 경우를 착오로 송금했다고 해서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꽤 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이 때 손쉽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관해

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은행을 통해서 바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답) 예를 들어서 시민은행에 등록된 계좌에 돈을 보내는데 계좌번호를 실수

로 잘못 입력해서 전혀 엉뚱한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돈을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보통 시민은행에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돌려

주십시오.

그런데 법적으로는 시민은행은 잘못 송금된 계좌명의자의 허락 없이는 함부

로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은행측이 계좌명의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계좌

명의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명의자가 인출에 동의를 하여 주지 않으면 은행

은 당연히 착오송금을 한 사람에게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측은 책임을 면하려고 계좌명의자에게 유선상으로 반환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계좌명의자에게 직접 은행에 들러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

는 경우가 많아서 번거로운 점이 여러모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

우가 많았습니다.

3/ 소송을 하면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소송이 말이 쉽지 절차와 시간은 타 소송에 비해서 굉장히 번거롭습니

다. 실제로 소송을 하려면 피고가 되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소장

을 보낼 수 있는데, 계좌번호 말고는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조

차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 성명불상자라고 표시하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해당 은

행에 계좌번호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더라도 그 사이에 피고가 자기돈으로 오인해서 함

부로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계좌에 가압류도 함께 걸어놔야 합니다.

그렇게 판결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받으면 다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변경하

는 절차를 거쳐서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동안 계좌명의자의 대출이 연체되거나 세금체납한 내

역이 있으면 은행이나 국세청에서는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인출해가는 경우

가 있습니다.

특히 국세체납과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집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4/ 굉장히 번거로운 것 같은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돌려받는 경우는 있나요.

답)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금융분쟁조정신청 제도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명의자에게 실제로 착오로 돈이 송

금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

는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유무만 확인

하면 바로 반환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돈을 돌려받

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금융감독원 말은 잘 듣는 편입니다.

흔한 실수로 발생하는 유형인데, 착오송금의 경우에 해당 계좌명의자가 도와

주지 않더라도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알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6/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조정신청서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6하원칙에 맞게 경위사실을 작성하시고 은행 이체 내역서 등 자료를 첨부하

셔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팀에 우편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그럼 오늘 청취자분들은 착오로 송금할 경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니 유의하셔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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