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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법률이야기] 강원도 화재 사건 배상 책임 관련
  • 관리자
  • Apr 09, 2019

<오늘 방송내용>

공작물 책임에 관련된 이야기.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답) 오늘은 공작물책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강원도 대형화재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 광주 전남은 화재가 없었지만 워낙 규모가 커서 여전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의 최초 발화점으로 전신주의 끊어진 전선이나 변압기 스파크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화재의 원인이 된 관리책임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마철에 폭우로 축대나 담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축대나 담장이 무너져서 주차해놓은 자동차나 지나가던 행인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법에서는 ‘공작물책임’이라고 해서 화재의 경우 원인이 된 공작물의 관리자나 축대나 담장 같은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작물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 우선, 공작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시죠.

답) 공작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인위적으로 만든 물품이나 설비는 다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공작물 책임에서 주로 문제되는 공작물들은 길거리에 노출된 설비, 예를 들어 간판이나 축대 가로등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신주 같은 경우도 전기 설비로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물 책임에서는 공작물 자체 보다는 공작물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책임 발생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관리상태를 본다는 의미인데요. 법원에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자를 인정합니다.

3/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답) 판례 중에는 이런게 있었습니다.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 ‘출입금지’ 푯말 등을 설치해놓잖아요.

그런데 출입금지 표시만 있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경우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감전된 경우에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설비라면 그에 비례해서 특별한 조치가 더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뉴스와 관련해서도 전선이 일부 끊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화재의 직접 원인이 아니냐고 하니까 한전측에서는 3개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전신주의 통상적인 상태이기 하지만 1개 정도 끊어져 있어도 문제될 건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통상적인 안전성과 관련된 추후 분쟁을 예기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4/ 그럼 피해를 당한 사람은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 공작물 책임에 관해서 별도의 법규정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공작물 책임은 특이하게도 1차책임과 2차책임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관리자나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것을 1차 책임자로 부르는데요.

관리소홀이 전혀 없다고 판명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차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민법에서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해서 소유자는 관리소홀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책임을 2차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책임은 무과실이어도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5/ 그럼 공작물 책임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누구던간에 배상은 받게 되네요

답) 예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서 축대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유자는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방지에 항상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공작물 책임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6/ 이번 화재의 경우에도 결국 한전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요?

답)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한전측은 전봇대에 설치된 일종의 차단기 역할을 하는 개폐기의 연결전선에 강풍에 날린 나뭇가지 등 이물질이 닿으면서 강한 불꽃이 생겼고 이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결국 한전은 본인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인데 최종 결론이 전봇대 개폐기 문제로 드러난다면 한전을 상대로 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86명의 사망자를 낸 산불도 송전선이 발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관리하는 미국의 한 전력회사가 약 11조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여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7/ 그럼 오늘 청취자분들은 다시 한번 소유하고 계신 설비점검에 소홀함이 없으셔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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