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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
[법률이야기] 배우자의 채무 어디까지?
  • 관리자
  • Mar 07, 2019

<오늘 방송내용>

부부는 배우자의 채무를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오늘은 배우자 사이의 연대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해전 방송인 김구라씨가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의 주된 원인이 전 배우자분의 과도한 빚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혼은 했지만, 김구라씨는 부인의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들과 소송을 겪게 되었습니다.

2/ 어떤 내용의 소송이었는지 알려주시죠?

김구라씨의 전 배우자의 언니, 그러니까 처형이죠. 이 처형되시는 분께서 골프장에 음식을 납품하는 사업을 김구라씨 전 배우자분의 이름으로 하셨어요.

이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금으로 십수억원 정도를 지인분께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채권자분들이 사업자 명의가 김구라씨 배우자분으로 되어 있으니 차용증을 김구라씨 배우자 명의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김구라씨 처형되시는 분이 잠적을 하자, 김구라씨와 전 배우자되시는 분에게 빌린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3/ 배우자분의 경우, 실제로 빚을 진 사람은 친정 언니라고 하는데, 왜 배우자분과 김구라씨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 채권자분들의 대리인 입장에서 1,2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김구라씨의 처형분은 신용이 좋지 않아서 김구라씨 전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돈을 빌려주신 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재산으로 돈을 빌려준 것인데, 돈을 빌려줄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결국 김구라씨 처형보다는 김구라씨와 전 배우자분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신거죠. 그렇다보니까 소송도 재산이 있는 김구라씨와 그 배우자분을 상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김구라씨 배우자의 경우는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셈이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인정되는 책임을 주장했고요.

김구라씨의 경우에도 빌려준 돈이 김구라씨 가족의 생활비로 일부 사용된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김구라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4/ 그렇다면, 김구라씨는 채무를 부정하기 위한 방법이 특별히 있는 건가요.

옛날 법에서는 “부인의 법률행위는 무조건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부부간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죠.

그런데 부부평등이라는 시각이 확립되면서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부도 경제적으로는 따로 구별이 되고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 관리하도록 법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경제행위, 예를 들어서 생필품을 생활비에서 산다던지 하는 일상적인 생계행위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그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연대책임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법조문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범위에서는 부부 사이에 위임장 없이도 배우자의 돈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빌려준 돈 중 3억원 정도가 사업자금이 아니고 김구라씨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니 3억원 정도는 김구라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김구라씨 쪽에서는 3억원 이나 되는 큰 돈은 일상적인 범위의 경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었습니다.

5/ 실제로 김구라씨 소송에서도 그러한 법리가 적용되었나요.

예 소송에서는 돈이 김구라씨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인정되었고, 동현군의 계좌로도 이체된 사실이 밝혀졌었는데요. 이 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니 일상적인 가사활동으로 사용된 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김구라씨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6/ 배우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흔한 예로는 또 어떤게 있을까요.

법조계에서 유명한 사례로는 부인되시는 분이 남편 분 허락없이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억단위의 금원을 지급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억단위의 헌금은 일상적인 가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남편돈으로 헌금을 낸 부분을 남편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판결을 선고했었습니다.

일상적인 경제활동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게 들리는데, 법원에서는 그 규모적인 기준을 생활비 수준으로 보는 것 같고요. 생활비를 초과하는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7/ 그렇다면 실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와 계약을 하게 되는 분들은 어떤 점을 조심하고 챙겨야 할까요.

가장 흔한 예가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남편 명의로 쓰고 돈을 부인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인데요.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쓴 게 아니면 부인이 내 허락없이 이름을 빌려쓴 것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 실제로 돈도 부인 계좌로 들어갔고 내가 쓴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규모가 크다면 남편되는 분의 위임장을 확인하시는게 좋구요. 위임장이 번거로우시면 남편분과 통화라도 해서 녹음이라도 해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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