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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법률이야기] 헬스장,수영장 등 환불규정
  • 관리자
  • Jan 18, 2019

[ 이른바 헬스장 환불과 관련된 이야기. ]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주실건가요?

답) 이제 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연초를 맞이해서 각오도 새롭게 하시고 운동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벌써 운동 종목도 바꾸고 싶고 의지대로 1년 단위 할인 계약을 체결했는데 도무지 지킬 자신이 없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환불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불에 관한 내용을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환불거부와 관련된 분쟁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나 상담건수가 많습니까

답)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렇게 소액 소비자 구제 관련 분쟁접수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를 살펴보니 헬스장 피해구제접수건수를 기준으로 2014년에 1,000건을 돌파한 뒤로 매년 30%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건수 중 장기정액권을 구매한 후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의 위약금 반환과 환불과 관련된 내용이 무려 90% 상당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 헬스장 등에서는 당연히 환불이 어렵다고 할 것 같은데요.

답) 1년권 6개월권 같이 장기간 정액권을 구매하는 경우 수십만원 상당의 비용이 지불되는데, 헬스장에서는 연초에 회원모집과 장기정액권 판매가 원활해서 그것을 신뢰해서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한다면 당연히 단순 환불로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여행계약이라던지 성형수술과 관련된 내용에서 기간별로 위약금 규정이 있듯이 헬스장의 경우에도 환불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4/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른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답) 예. 방문판매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헬스장 이용권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 분들이 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길거리에서 전단을 나누어주고 홍보를 하고 장기정액권의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방문판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판매법 제31조에서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이라고 하는 가입신청서 또는 계약서에 단순변심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방문판매법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법률보다 개별 약정, 특약이 더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위와 같은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법에서 불공정한 계약내용은 모두 무효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한 것입니다.

5/ 그럼 환불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 종전에 여행계약이나 성형수술의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

헬스장도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환불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바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만약 6개월에 60만원을 주고 헬스장 장기정액권을 구매한 경우에 2개월이 지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2개월분 이용금액인 20만원과 전체금액의 10%인 6만원을 제외한 34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할인된 절반가로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 환불기준이 정상가격인지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입신청서 등에 환불시는 할인된 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해준다고 기재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특약을 기준으로 해서 환불금액이 헬스장에 유리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0%의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이미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처리되면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에서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소비자원에 인터넷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면 제가 설명해드린 규정대로 처리되도록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7/ 그럼 오늘 청취자분들은 환불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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