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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법률이야기] 효도계약
  • 관리자
  • Jan 08, 2019

[ 효도계약과 관련된 이야기 ]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주실건가요?

답) 모 연예인이 효도 사기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다보니 효도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이른바 ‘효도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효도계약’이라는게 생소한데 실제 존재하는 용어인가요.

답)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시면서 ‘부양’이나 ‘간병’ 등 ‘효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효도계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용어로 바꾸면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편하게 효도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효도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님은 물려준 재산을 합법적으로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효도를 하지 않으면 한번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답) 예. 우리 민법에서 일방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잖아요.

민법에서는 증여계약을 하고 재산을 넘겨주면 함부로 이를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강력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대가성 있는 ‘부담’을 붙여서 증여계약을 한 경우에는 대가성 있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그 증여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서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자식에게 명의를 넘겨줬는데 1~2년 같이 살다가 자식들이 부모님을 요양시설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 때 집을 넘겨주는 계약 당시 부양의무와 동거를 부담으로 정해놓았다면 부모님은 요양시설로 옮기라는 요구에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주변에서 효도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은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요.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나요.

답)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부부께서 조건없이 결혼한 큰아들에게 부모님이 사시는 집 명의를 넘겨주셨어요. 집을 일찍 넘겨주면 큰아들 내외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자신들도 잘 모실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들내외는 집 명의를 넘겨받자마자 이혼 절차에 들어갑니다. 아들은 부모님께 넘겨받은 주택을 이혼한 아내에게 넘겨주고 손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이혼한 며느리는 바로 시부모였던 노부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부모님께서 원하는 조건은 명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효도계약으로 잘 처리해서 명의를 넘겨주셨으면 집에서 나가라는 소송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요.

5/ 그럼 효도계약을 맺을 때 주의할 점은요.

답) 예. 대가성 있는 부담을 잘 이행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가 될테니 조건과 부담은 명확하게 설정해놓아야 하겠죠.

단순히 “잘 모셔야 한다” 식의 추상적인 내용은 안됩니다. “매월 몇회 이상 방문하여야 한다” “매월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생계비를 큰아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서 등으로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구요. 공증까지 하시면 더 좋습니다.

6/ 효도계약과 관련해서 더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없나요.

답) 마지막으로 효도계약을 하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계약은 아까 증여계약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여에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효도계약처럼 대가성 있는 부담이나 조건이 첨가되면 나중에 증여세를 내실 때 대가성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는거죠.

그래서 다소 번거롭고 부모 자식 사이에 냉정해 보이는 효도계약이지만 해서 상호간에 나쁠 것 없는 계약이라고 이렇게 권유드리는 겁니다.

7/ 그럼 오늘 청취자분들은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자식들의 효도도 담보할 수 있는 효도계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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