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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법률이야기] 성형수술 시 주의해야 할 법률사항
  • 관리자
  • Dec 27, 2018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답) 날이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날이 추워서 그런지 여성분들은 성형수술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형수술과 관련하여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법률상식들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성형수술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어두게 되는데 취소 시기에 따라서 계약금 반환비율 등이 달라진다는 점

둘째, 소개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실제로 시술을 한 경우에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니 꼭 담당의사를 특정하자는 점

세 번째 수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증거확보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니 수술 직전 직후 사진을 스스로 찍어서 확보하자는 점 이렇게 세가지는 꼭 명심합시다.

2/ 우선 성형수술을 하면 계약금을 걸어야 하나요?

답) 성형수술은 당일 방문해서 기다리다가 진료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미리 수술날짜를 정해서 정해진 날짜에 수술을 받는 구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형외과가 수술일정 확보를 위해서 예약금 또는 계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형외과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수술일정이 취소되면 그만큼 다른 환자를 수술못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는 수백만원 정도의 예약금을 미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수술일정이 취소되면 이를 잘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3/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관련 분쟁에서 이 예약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꽤 비중이 높았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분쟁이 반복되니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약금의 반환비율을 정해놓았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환자측 사정으로 수술 3일전 취소시에는 계약금의 10%를 몰수하고 2일전에는 50%를 몰수, 전날에는 80% 몰수, 당일에는 100% 몰수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다음으로 아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성형 부위 별로 스타성있는 병원들이 있고, 그 대표원장에게 직접 수술을 받으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해전 상당하게 논란이 있었던 뉴스가 환자를 마취시켜놓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 또는 간호사가 성형수술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피해를 본 환자분이 법원에 배상청구를 했는데 이에 대한 배상판결이 나와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를 월급의사로 수술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뇨기과나 일반 외과의사에게 수술을 시키는 경우도 꽤 흔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유령성형수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실제 수술하기로 약속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비를 편취’ 즉, 사기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한 수술비 전액의 반환을 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수술비는 2,000만원 정도였는데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한 이유로 수술이 잘못되어서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무려 5,000만원 상당을 상당히 인정하였습니다.

5/ 이렇게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 실제로 의료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증거자료 확보입니다. 위 유령수술 사례에서도 병원이 진료기록부를 은폐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서 꽤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수술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당연히 잘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진료기록을 병원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법원 나름의 불이익이 소송절차 상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면 소송에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부작용이 의심되면 우선 해당 병원에 가셔서 피부과나 다른 병원에서 수술기록을 보고 진료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 준비 태세를 병원측에서 느끼게 되면 아무래도 임의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초창기에 확보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진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소 의아하시겠지만 법원에서는 사진기록은 진료기록에 포함되지 않아 제출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해당 수술부위를 촬영을 하시고 마취에서 깨어난 뒤 되도록 빠른 시간에 수술 후 부위를 촬영을 하셔서 수술 전후 상태 비교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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