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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법률이야기] 편의점 계약 위반 시 위약금 등
  • 관리자
  • Dec 04, 2018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쓰면서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1/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답) 오늘 오전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편의점 폐점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 낼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으로 자율규약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쓰면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하여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 이후부터는 계약서에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와 “위반할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두가지의 내용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 자주 들어볼 수 있는 계약서 내용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내용인가요?

답) 예. 소송절차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먼저 ‘위반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표현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보통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 대원칙 중의 하나가 형사절차는 당사자들 의사에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으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수사기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변명을 하면 사기죄는 무혐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럼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답) 계약 당시에 돈을 빌려주면서 믿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계약서에 정리해서 적어놓아야 합니다. 만약 이후에 그 정리한 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속이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조항을 ‘진술보장조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진술보장 항목이 없이 막연히 사기죄를 주장하고 계약서에 인정한다고 해봤자.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4/ 다음 주의사항도 말씀해주시죠.

답) 다음으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표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했으니 이런 저런 손해들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재판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하나하나 원칙대로 따지게 됩니다.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자식 결혼을 앞두고 자제분 전세금으로 쓸 돈을 이웃에게 빌려드렸는데, 이웃분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해 전셋집 계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결혼도 파혼이 되고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차용증에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위자료를 당연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셨는데, 돈을 빌려간 분이 자제분 결혼과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면서 결국 차용금 원금만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에는 이런 사정을 ‘특별손해’라고 표현하는데요. 특별손해는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5/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계약 위반에 대처해야 할까요.

답) 위와 같이 특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계약서에 표시해놓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위반할 경우 얼마의 금원을 위약금으로 즉시 지급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이런 저런 사정이나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텐데요. 그냥 ‘위약금으로 얼마 배상’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놓는다면 재판과정 등에서 증거수집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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