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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법률이야기] 각종 가처분 관련
  • 관리자
  • Nov 27, 2018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답) 최근 광산구와 남구의 금고선정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남구의 경우 광주지법에 지정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뉴스가 나옵니다.

생소한 가처분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가처분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우선 가처분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답) 보통 소송을 하면 1심 재판선고를 받는 것에만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총회를 열어서 부당한 결정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고 합시다. 총회를 열지 말라는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6개월이 지나는 기간동안 이미 총회가 열려서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미리 임시적 수단으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본안소송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총회개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안소송절차에 앞서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3/ 예전에 전두환 회고록의 경우에는 출판금지 가처분이 문제되었지요.

답) 전두환 회고록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5.18 당시 사령관의 지위에 있었던 전두환씨의 경우, 5.18 진압명령 지휘와는 무관하다는 내용과 시위 진압은 불가피했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정문을 보면 북한 특수군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회고록이 출판이 될 경우, 이미 책을 읽어버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5.18 관련 피해자들의 인격침해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판과 배포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킨 것입니다.

4/ 가처분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답) 전두환 회고록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문제되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인쇄물을 출판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광고하는 경우 등 위반시마다 1회당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가처분의 경우에는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반시 1회당 얼마씩을 배상하라는 형태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률용어로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이라고 해서 ‘간접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금고지정절차의 경우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가 실제로 본안에서도 동일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지자체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법원은 어떤 부분을 따지게 되나요.

답) 크게 두가지 부분을 따집니다.

우선 가처분으로 보호되어야 할 신청자의 권리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예를 들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면 되는 것이지 출판 금지 가처분 같은 강력한 가처분은 필요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덧붙여서 가처분에서는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주었는데 본안소송에서 면밀하게 따져보니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가처분을 인용할 때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 같은 담보물을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바뀌어서 가처분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경우 담보물로부터 손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고 지정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본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가장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은 없나요.

답) 가처분만으로도 출판 금지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자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을 제기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이 본안소송 진행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일정한 기간내에 본안을 제기하기 않으면 가처분을 취소됩니다.

7/ 그럼 오늘 청취자분들은 가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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