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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법률이야기] 유책배우자의 면접교섭권 제한
  • 관리자
  • Jul 20, 2020

Q: 최근 기혼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고 화제가 되고있는 드라마는 단연 부부의세계라고 합니다. 이번주엔 시청률이 약 20프로에 육박할만큼 높다고 하죠?

 

A: 맞습니다.부부의 세계jtbc에서 2020327일 첫 방송된 드라마로 다음날 오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첫 방송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남편의 외도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는 부부의 삶을 극적으로 그려낸 화제작입니다. 저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데요. 극안에서의 이혼과정이 매우 극적으로 묘사되어 상당한 몰입감을 주더군요.

 

Q:주인공 부부의 이혼과정이 스토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시청자들도 이혼에 대한 법률쟁점과 절차에 대해 자연스레 학습하게 되는 효과도 있겠군요?

 

A: 그렇습니다. 극중 김희애씨가 연기하는 부인(지선우)은 남편(이태오)이 젊은 여성과의 외도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배신감에 차 고민 끝에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극중 부인은 남편이 평생 아들을 볼 수 없게 할 것이고 빈털터리로 쫓아낼 것이라고 다짐하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현실에서 외도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절대 자녀를 볼수없도록, 즉 남편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박탈시킬 수 있을까요?

 

 

 

 

Q: 글쎄요. 극중에서는 이혼 후 남편이 아들을 보지못하게 됩니까?

 

A:극중 이혼과정에서는 외도로 인한 혼인의 유책사유가 남편쪽에 있기때문에 양육권은 결국 부인이 갖게 되며 남편의 폭행으로 인하여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처분이 2년 동안 시행됩니다. 2년후 남편과 중학생 아들이 재회한 것으로 보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렇군요. 그럼 현실에서도 이러한 경우 극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확률이 높습니까? 법률적으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우선 면접교섭권의 법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면접교섭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남편이 외도로 인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라도 자녀가 아빠를 만나기를 원하거나 둘사이의 사이가 좋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할수없는것이네요?

 

A: 그렇습니다. 드라마 극 중 부인은 아들이 아빠와 교섭하는것을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결국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극중 남편은 아들을 매우 아끼고 중학생인 아들 또한 아버지를 무척이나 잘 따릅니다. 그러한 경우, 아들이 아빠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다면 면접교섭을 엄마 쪽의 의사만으로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면접교섭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면접교섭권자가 면접교섭권을 박탈당한 사례를 살펴보면 면접교섭 과정에서 면접교섭권자가(남편)이 양육권자(부인)을 폭행하여 전치 5주정도의 늑골골절상을 가하는 등(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64)의 사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접교섭을 배제시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Q:그렇군요. 일방이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박탈당하는것은 아닌가보네요.

 

A: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경우 남편은 부인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및 제909조 제6항에서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 가정법원은 이혼 당시 정해진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서 양육자를 변경하는 판단을 내릴 수 도 있습니다.

 

Q: . 지금까지 드라마와, 현실의 이혼과정에서의 유책배우자의 면접교섭권에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신다면요.

 

A: 네 드라마 속 부인이 느낄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어떤 것인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부인이 꿈꾸는 이혼의 모습은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에서만 보아도 그 과정이 필히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양육권및 면접교섭권의 법률내용을 참고하신다면 법적인 관점에서 드라마의 내용이 조금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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