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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
[법률이야기]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쟁점
  • 관리자
  • Mar 17, 2020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졌습니다.

 

불과 한달 여 전만 해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감염확산을 상대적으로 잘 방어했다고 평가받았던 우리나라였지만, 최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거의 전국적으로 코로나 19확진자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불안감이 앞선 시민들에게는 마스크 확보가 큰 과제가 되었는데요. 불안감으로 인한 마스크 수요의 급증이 이뤄지는 가운데, 결국 정부가 나서 마스크 수급 조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월요일부터 공적판매처에 공급된 마스크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마냥 줄을 서는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요를 악용하여 마스크 사재기에 나선 이들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마스크 사재를 한 사람이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마스크를 특정 사업자들이 매점매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뉴스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여러 마스크 사재기와 관련된 제보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오르내렸던 사건 중 하나가 아들에게 마스크를 빼돌려 사재기에 나선 한 마스크제조업체의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인 ㄱ사는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이로 인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띠자 갑작스럽게 거래처에 대한 마스크 납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ㄱ사는 기존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생산한 마스크를 유통업체인 ㄴ사에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이 업체는 ㄱ사의 사장의 아들이 급하게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최초 공장 출고가도 시중판매가인 3-4천원대인 것에 비하여 저렴한 750원이었지만, ㄱ사는 아들 회사인 ㄴ사에는 그 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300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ㄱ사가 판 마스크 개수만 350만개에 달해 시장가 26억 원어치에 달하는 마스크를 불과 105천만원에 판매하여 편법증여를 한 혐의를 샀습니다.

 

이렇게 시중보다 터무니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공급받은 ㄴ사는 지역 맘카페 등에 공동구매 형식으로 개당 3500-45000원에 팔아 개당 거의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3.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정말 너무한 일이네요

 

가뜩이나 마스크 대란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에 푼 마스크 물량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것도 감수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ㄱ사와 ㄴ사의 행태는 분노를 사기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ㄱ사의 편법증여 및 마스크 사재기를 통한 폭리행위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해당 업체의 과거 경영활동까지도 모두 검토하여 포착된 탈세 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적발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생산업체가 직접 나서는 것 이외에도 마스크 유통업자들 가운데 마스크사재기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이렇게 마스크 매점매석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기본적인 제재규정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벌칙) 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최근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스크"약사법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한다.

2. "손소독제"약사법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한다.

3(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4(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사업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5(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11일부터 201912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1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20201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위의 법률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판매되는 월 판매량의 1.5배를 넘어선 양을 5일 이상 보관하게 되면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한 날에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또는 판매를 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및 유통업자가 판매가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독점규제법 제19조 와 제66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19(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12. 8., 1994. 12. 22.,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 2007. 8. 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6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19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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