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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법률이야기] 홈쇼핑에서의 과장 광고 규제
  • 관리자
  • Dec 30, 2019

1. 오늘 주제가 <홈쇼핑에서의 과장 광고 규제>입니다. 조금은 독특한 주제인데요.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결혼한 이 후에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가 홈쇼핑 프로그램을 자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보는 홈쇼핑 프로그램을 종종 함께 보곤 하는 데요 토요일 밤 1030 분부터 하는 프로그램은 각 방송사의 간판급 쇼호스트가 출연하는 방송이라서 거의 매주 보는 편입니다. 물론 제품을 많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홈쇼핑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다른 방송 프로그램 보다 재미난 경우가 많아서 저도 모르게 보고 있게 됩니다. 그만큼 흡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요즘 보니까 왠만한 쇼 프로그램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홈쇼핑은 더 많은 구매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품을 더 맛있게 보이도록, 더 예쁘게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홈쇼핑은 시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청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가 힘들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입어보고 구매 여부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홈쇼핑의 과도한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규정 중 흥미로운 규정 몇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우선 심의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주된 내용은 허위 사실 광고금지입니다. 3장은 그 중 특히 가격에 대한 사항이 소비자에게 중요할 것이어서 소비자가 가격을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고지하라는 내용이며, 4장은 식품, 화장품 등 각 품목별 특성에 맞는 제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5장은 주류, 담배 등 아예 광고하면 안 되는 사항과 공무원 등 출연하면 안 되는 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제가 방송을 보다 보면 쇼 호스트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두 개 남았습니다, 매진 임박입니다, 라고 해서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곤 하는데요. 혹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런 표현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전화기를 드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2장 일반규정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가 아닌 이상 가능합니다.

수량제한이 없는데도 한정 판매라고 한다거나 처음이 아닌데도 처음이라고 표현한다던가 매진임박이 아닌데도 매진임박이라고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5. 홈쇼핑 광고를 보면 아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홈쇼핑에 아이들이 등장하면, 그 제품은 왠지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아이들은 참 좋은 모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엄마 이거 사주세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이런 말이 아이들의 목소리로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39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는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부추기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을 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인에 비해 판단이 미흡할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홈쇼핑 광고를 보고 쉽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나 상품 소유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는 자극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쇼 호스트들 보면 정말 말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 쇼 호스트들도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다면서요?

 

홈쇼핑에서는 쇼호스트들이 현란한 말솜씨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완판행진, 마감임박, 최다구성, 마지막 기회 등 눈과 귀를 자극하는 쇼 호스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말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쇼호스트에게 절대 금지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과 관련한 설명 , 완벽, 완전, 전혀라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자외선이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아이들이 사용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을 소개 할 때에도 효능효과를 표현할 때,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7. 홈쇼핑 방송 시에 사용되는 음악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는데, 그런 사항까지 규제를 하나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재미있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동요나 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노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이미 익숙한 멜로디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여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품을 각인 시키는 행위를 제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동요나 국내에서 유명한 외국 동요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게 이미 알고 있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멜로디에 제품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제품의 좋고 나쁨을 따질 새도 없이, 그냥 그 제품을 각인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현명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익숙한 멜로디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막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8. 우리가 자주 보는 홈쇼핑에 이런 규제가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지금까지 홈쇼핑에서 방소에서 제한되는 규정 중 흥미로운 규정 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넋을 놓고 보는 홈쇼핑이지만, 그 하나의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 홈쇼핑 방송사에서는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지 대본을 점검하고, 실시간 방송을 모니터링 하고, 제품에 대한 사전 검증도 거칩니다. 물론, 그럼에도 허위방송이나 과대광고방송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홈쇼핑입장에서 최다 판매, 완판 매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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