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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법률이야기] 인터넷 상 악플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 관리자
  • Dec 03, 2019

1.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지요

 

. 최근 연달아 불행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설리씨와 구하라 씨가 얼마 전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에는 네티즌들의 악플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가 일상생활화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이전과는 비할 바 없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연예인에 대해서도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터넷에서 악플이 증가하고 처벌받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사이버모욕죄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상 악플이 어떤 요건에 의해 처벌 되는 지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2. ‘사이버 모욕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가요.

 

법적으로 사이버 모욕죄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보통 사이버모욕죄라고 말하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의미하는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널리 거짓을 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실을 표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형법에도 명예훼손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명예훼손죄를 마련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 처벌규정은 2001. 7. 1.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규정된 범죄인데요, 그 전(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 형법상 규정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00년 대 들어 온라인 상 의사소통의 발달로 인터넷 상 명예훼손적 표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자 악플을 어떤 기준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법조계에서도 논의가 분분하였습니다.

 

그러다 인터넷 상 명예훼손 적 표현이 확장성이 넓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파급력이 있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수준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하기가 어려우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과 동등한 법정형을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형법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0(위법성의 조각) 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악플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비교를 조금 해 주시죠.

 

먼저 같은 점을 살펴보면,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방법 상 명예훼손 모두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의 명예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와 같은 외부적인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죄 모두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허위인 경우에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오로지 공익의 이익에 관하여 한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두 죄 모두 성립요건만 갖추어지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점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보통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대부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요건은 공연성인데요, ‘공연성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대법원 판례는 이미 전파되어진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이론이라 하여 피해자가 아닌 다른 1명에게 표현을 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도 공연성이 요구되지만, 온라인공간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공간이므로 개인메시지(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 디엠 등)가 아닌 이상 공연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그럼 사실을 말한 경우가 아닌 욕설만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아닌가요.

 

그 경우에는 형법 상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통상 인터넷 상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 사실을 적는 경우보다는 욕설이나 비하발언 등 모욕적 표현을 하는 사례가 대다수 여서 실제 모욕죄로 대부분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에는 명예훼손죄만 규정되어있고, 따로 모욕죄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인터넷 상 모욕적 표현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사실의 적시 여부유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모욕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의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행위자(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즉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다르게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만 갖추어지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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