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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법률이야기] 대학입시 수능 출제 오류 등과 관련된 배상 판결
  • 관리자
  • Nov 18, 2019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 지난주 수능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다들 마음 졸이셨을테고, 수험생들은 홀가분하게 지내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수능시험과 관련된 배상문제를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몇해전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된 적이 있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었나요.

 

) 2년이 지났는데 포항지지 피해 구제와 관련된 포항지진특별법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아서 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재지변으로 연기가 된 것이라서 결론적으로는 국가측에서 특별한 배상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 수험서를 다 폐기했는데 일주일 연기를 통보받고 많이 혼란스러우셨나봅니다. 예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은 수험생들이 국가배상청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2년 동안 실제로 배상판결이 이루어진 보도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찹쌀떡과 같은 음식업체들입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시기에 맞추어 유통기한을 조정하거나 대량 생산을 해놓았는데 일주일 연기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대량 폐기하면서 손해를 입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천재지변의 급작스러운 상황 아래 정부가 절차를 밟아서 연기를 결정한 이상 특별히 위법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국가배상이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3/ 그럼 이제까지 수능에서 국가배상이 문제된 적은 없었나요.

 

최근에 관련된 판결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년전 2014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문제의 출제 오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평가원에서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수험생이 이에 불복해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18일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선고가 되었는데, 출제오류가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뒤 2심에서 출제오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미 입시절차는 마무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꽤 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법원 판결 이후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3년전에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제 오류로 1년 늦게 추가합격한 수험생들에게는 개인별로 1000만원을,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출제오류 논란이 큰 문제는 다행히 없는 것 같아서 위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그 밖에 사례는 없나요.

 

) 예 과외선생님에게 과외비를 돌려받았던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판결은 과외선생님이 수험생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던 건입니다. 자신이 수능출제위원을 친구로 두고 있으니 약 600만원의 과외비를 주면 예상문제집을 가져다주겠다고 수험생을 속인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른바 수능시계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능때 잔여시간을 표시해 주는 시계를 수능시계라고 부르는데요. 시험장에 이 수능시계는 반입이 되지만 전자식 시계인 스톱워치는 반입이 안됩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감독관이 잘못된 안내로 수능시계를 제출받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침 시험장 교실에는 별도 시계가 없었나 봅니다. 시간 배분에 실패한 수험생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시간 안배를 하기 힘든 불안감과 심적 고통을 인정해서 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는 교육시민단체가 문제의 난이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풀 수 없는 문항은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불수능논란이 된 작년 채점결과를 평가원에서 발표하면서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 사과의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올해는 작년 만큼 어렵지는 않았다는 내용이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배상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수능 점수 반올림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되었는데 댑법원 판결이유에서는 출제자의 출제 난이도에 관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없는 점수를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고 해서 위법성을 부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5/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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