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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법률이야기]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한 법률 문제
  • 관리자
  • Nov 24, 2020

 Q. 오늘은 직접 다루신 사건과 관련한 쟁점을 설명해 주신다구요.

 

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뢰인의 부친이 10 여년 전 빚을 남긴 채 사망하였고, 당시 1순위 상속인들인 의뢰인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모친, 형제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 부친의 채권자가 의뢰인을 포함한 부친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친의 빚을 갚으라는 이유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는 그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부친의 사망 당시 이루어 졌던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Q.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소송이 정리가 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요, 여기서 문제가 된 점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 때문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의뢰인의 자녀 및 형제들의 자녀, 즉 조카들이자 돌아가신 분의 손자녀들을 피고로 소송을 변경하여 이들에게 사망한 조부의 빚을 갚으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Q. 그럼 아무 것도 모른 채 갑자기 소송을 제기 받은 사망하신 분의 손자녀들은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너무 억울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보호 방안이 없나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또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인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 3개월의 기한을 놓친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1019조제3).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손자녀들이 미성년이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녀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돼서 특별한정승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Q.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여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한 경우에는 일단 상속자체는 이루어진 것이어서 채무는 인정이 되지만 책임, 즉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은 채권자의 청구가 인정되지만, 판결문에 상속인 재산에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나 동일하게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Q. 뒤늦게나마 특별한정승인을 한다면, 결국은 알지 못했던 선친의 빚을 짊어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네요.

 

네 이런 복잡한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방지하려면, 상속인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빚을 상속하게 되지만, 만약 1순위 상속인들 중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사망한 사람의 모든 빚이 상속되게 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재산에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에는 상속인 중 아무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채권자가 변경한 소송상대방 중에서 의뢰인의 여동생의 아들, 즉 조카가 있었는데, 의뢰인의 여동생은 얼마 전 이혼을 하여 전 남편이 조카의 친권자 즉, 법정대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여동생 사이의 감정이 여전히 좋지 않은지 아니면 그 전남편이 법률 검토를 적절히 못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측이 한꺼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 했는데, 전혀 서류협조를 해 주지 않았고, 자신이 따로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Q. 그렇다면 의뢰인의 여동생의 아들, 즉 조카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맡은 의뢰인 분은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하겠지만, 이들의 재산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판결에 반영을 하여 둡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을 받아 놓지 않은 그 조카에 대해서는 단순한 채권자 승소 판결이 내려져서 결국 채권 집행도 가능해 지는 것이지요.

 

그 조카가 아직 10세 정도로 어린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새에 빚을 지게 된 것이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Q. 그 조카가 성인이 되면, 자신이 특별한정 신청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이 주제를 다룬 대법원 판단이 있었는데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 상속을 막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더라도 상속은 유효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인정 여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대리행위는 본인이 행위한 것과 같이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해 기존의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리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행 민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Q. 그 조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 버렸네요.

 

대법원도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 상속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성년이 되어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법 규정의 해석론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정리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입법례를 제시하며 향후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이러한 법의 해석의 한계점 바깥에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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