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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법률이야기] 미성년 성(性) 피해자 ‘소멸시효 유예’ 민법개정안 관련 쟁점
  • 관리자
  • Nov 09, 2020

Q. 최근 미성년자가 성적 피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청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있었다면 서요.

 

종전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멸시효 부분에 대하여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Q. 종전 규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등은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나 가해자가 법정대리인과 특별관계인 경우에 미성년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Q.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한 것이네요. 종전에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것인가요.

 

네 종전에는 미성년자의 피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민법을 개정하면서 민법 제766조 제3항을 신설해서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Q.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앞으로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본인이 성년(19)이 된 이후에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됐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요, 종전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을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경우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혹은 가해자를 몰라도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멸시효 규정 탓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소송을 내야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 뿐 아니라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해 미성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돼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Q. 미성년자가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한 규정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신설 규정은 미성년자가 받은 성범죄 관련 피해만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상당한 수치심이 문제가 되어 문제가 발생한 당시에는 문제를 덮어 두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피해 부분 만을 특정한 것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폭행 또는 교통사고 등의 다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가해자를 안 지3, 있는 지 10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새로운 법률 시행은 언제부터 되나요.

 

이번 민법 법률 개정안은 202009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1020일 정부가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민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법률은 202010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늘 날짜인 2020119일 에는 이미 시행중인 법률이네요.

 

 

Q. 법 시행일인 20201020일 이전에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구제는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통상적으로 불소급원칙, 즉 법안 시행일 이후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적용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법 개정의 경우 미성년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고자 특별히 개정한 법규정이어서 이에 대한 배려도 법에 담았습니다.

 

민법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해서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과거 발생한 피해 사안의 경우에도 성년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개정 법률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피해 사건이 2017. 10. 22. 발생하여서 그 날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누군지 알았고, 미성년자는 10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종전 규정에 따르면, 가해자를 안지 3년이 지난 2020.10.22.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서 더 이상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정지하였기 때문에 2020. 10. 20. 법안 시행으로 소멸시효는 정지되었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자신이 19세가 되는 2026년 까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라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에 대해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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