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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법률이야기] 상속 유류분 관련 법률 쟁점
  • 관리자
  • Oct 27, 2020

 

Q. 오늘은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구요.

 

네 어제까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명절이었는데요. 명절에 일가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그동안의 삶을 나누고 정을 쌓는 자리가 되면 더없이 좋을 텐데 선친의 재산이 형제 남매 중 한명에게만 상속이 되어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명절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러한 문제로 상담 차 방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유류분.. 들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 의미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유류분이란 함은 상속인 즉,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피상속인, 즉 망자의 재산에 있어서 절대적인 취득이 보장되고 있는 비율 또는 일정액을 말하며, 이러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Q. 상속인이면 모두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인이면 모두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상속인 중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로 제한됩니다.

 

즉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형제자매입니다. 상속인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포함이 되지만,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유류분을 가지려면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른 상속권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민법 상 상속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 순위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순서이고,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요,

 

만약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있어다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직계존속은 2순위)이 살아계셨더라도 후순위자라 상속권이 없고 당연히 유류분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 유류분은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 법으로 보장되는 유류분 비율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때문에 사망하신 분이 자녀와 배우자만 남아 있는데, 상속권자 중 한명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넘긴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의 1/2을 유류분권리를 행사해서 청구할 수 있고,

 

사망하신 분이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님만 남아있는데, 배우자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넘긴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부모는 자신의 상속분의 1/3을 유류분 권리를 행사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이 달라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 조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사망하신 분의 생전에 재산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더욱 계산이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아무런 재산을 미리 준 적이 없거나 상속인 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줘버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계산이 간편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는 많습니다.

 

일단, 민법 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입니다.

 

증여재산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외에는 상속개시전 즉 사망 전 1년간에 이전한 재산에 한하여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됩니다. 그런데 이 1년의 기간제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 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Q. 이미 취득한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이루어진 법률 상태를 보호하는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때문에 상속개시와 증여사실을 알게 된 이후 1년 이내 그리고 사망한지 10년 이내에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를 행사하면 재산을 모두 취득한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 공동상속인이 우선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류분권의 포기에 있어 상속개시 전에는 상속인에게 포기를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Q.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류분권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키는 권리를 유류분권리자가 가질 뿐이며,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을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자본주의법제하에서는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어 사람은 자기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생전처분이건 사후처분이건 불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경우, 피상속인이 유산을 전적으로 타인에게나, 사회의 공공단체에 유증한다면 생존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문제에 앞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여 최소한도의 법정상속분을 자손 또는 잔존배우자에게 남겨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유류분제도라는 점을 알아두셔서 혹시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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