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광주CBS

서브이미지
주요로컬프로그램 이미지
25
2020.08
[법률이야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법률규정
  • 관리자
  • Aug 25, 2020

Q: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격히 확산하고 있어 정부의 방역 작업이 힘들어 지고 있는데,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까지 다수 나타났다고 하는 데요.

A: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집단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광주 역시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세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실태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당국의 방역 또는 검사 조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경기 포천시에서는 부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겠다면서 보건소 직원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검사 대상이 됐지만, 검사를 계속 회피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이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직접 방문해 검사를 권유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냐"면서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만졌으니 당신들도 검사를 받으라"며 보건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이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그리고 서울의 모 교회 관계자는 교회 현장 취재에 나선 기자들에게 침을 뱉고 물을 뿌려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 교회는수도권 집단감염에 영향을 끼친 곳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성북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직원들이 교회 주변에 소독약을 뿌리는 방역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를 본 교인들이 물리적 저지에 나섰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방역 요원들의 멱살을 잡거나 방역차를 힘으로 저지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방역차를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상대로 일부 교인들이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는 듯한 행동을 해 문제가 됐습니다. 한 교인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던 기자에게 마스크를 벗고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마시던 생수병 뚜껑을 열어 물을 뿌리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교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Q: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먼저 말씀드린 사례에서 포천 부부가 보건소 직원에게 실제로 코로나19를 전염시키려고 한 것인지가 처벌 규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고의로 전염병을 옮기는 행위는 형법 상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죄입니다. 전염병에 걸리는 것 역시 몸에 일부를 다치게 하는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해, 즉 전염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그런 행위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합니다.

Q: 상해라는 것은 보통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작은 찰과상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신체장기 일부를 손상시킨 경우에도 상처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전부 다 상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피가 막 나는 등 외견상 보이는 상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모든 경우를 다 상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보면 에이즈 같은 '후천적면역결핍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그것을 속이고 상대방에서 전염시켰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Q: 그래서 죄목이 상해죄가 되는 것이군요. 전염병을 타인에게 옮길 경우 무조건 모두 상해죄가 다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해죄가 성립되려면, 내가 상대방한테 상해를 입힌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내가 반드시 이것을 입히겠다는 의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전염병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용인 또는 감수하거나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에게 전염병이 퍼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과실치상죄'라는 죄명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천 부부의 경우 보건소 직원에서 ‘당신들도 검사를 받으라’는 등의 말을 하며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전염시키려는 의도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실제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해죄가 인정되면, 형법 257조에서 7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해미수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다른 부분에서 문제되는 처벌 규정은 없나요.

네, 위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의 행위는 보건당국의 조치 즉,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반발하거나 이를 방해하기 위해 취해진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전염병을 옮기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몸을 껴안는 행위와 물을 뿌리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그대로 물을 맞았다면 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을 맞은 사람의 입장에선 전염병과 상관없이 물을 맞은 것 자체로 폭행을 당한 것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Q: 가뜩이나 코로나의 확산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정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코로나19 관련 방역 행위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포천 부부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엄정조치를 지시했고, 형사 고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집합제한 명령 위반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은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할 때에만 막을 수 있으니 처벌 규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방역 지침에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작성자
[법률이야기]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한 법률 문제 관리자
[법률이야기] 레몬법과 관련한 법률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미성년 성(性) 피해자 ‘소멸시효 유예’ 민법개정안 관련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운전면허정지, 취소와 벌점 산정제도 관리자
[법률이야기] 상속 유류분 관련 법률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사고와 관련한 법률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이직 시 평판 조회와 관련한 법률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개정 법률 소개 관리자
[법률이야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법률규정 관리자
[법률이야기] 임대차 3법 개정 관련 쟁점 정리 관리자
[법률이야기] 이재명 경기 지사 무죄 판결 관련 법률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깡통전세 관련 법적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소위 구하라법을 통해 본 유족상속법률 개정 관리자
[법률이야기] 장애인 차별 금지법 관리자
[법률이야기] 출생 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 소개 관리자
[법률이야기]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죄 성립요건 관리자
[법률이야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법률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혀절단 사건으로 본 재심 소송에 대한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리자
[법률이야기] n번방 방지 법안에 대한 논의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