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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법률이야기] 이재명 경기 지사 무죄 판결 관련 법률 쟁점
  • 관리자
  • Aug 03, 2020

Q: 오늘은 얼마 전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구요.

 

A: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인데요, 지난 주 716일에 유력대선주자이자 현직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나오면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의 판결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오늘 잠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우선 역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생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례적으로 이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생중계 결정이 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저도 그날 타 지방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생중계를 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생중계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사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바로 판결 이유를 밝혀야 할 공익적 필요가 강한 케이스였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 특히 TV 토론회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TV 토론회에서의 이루어지는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 법적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미로 한다고 하면 현 이재명 지사에 국민의 관심이나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치적 비중과 같은 점들을 대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결국은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용의 주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은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인데요, 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2심인 수원고등법원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이 바뀌면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서 이재명 지사는 당선 무효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결국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아주 치열한 내부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그 언급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에게 오인된 정보를 준 것인지를 대법원이 판단한 것 입니다.

 

해당 발언의 법적 평가에 대해 대법원은 TV 토론이라는 것이 서로 공방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즉흥적인 언급이 나오는 것은 필연적이어서 그와 같은 의사표현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확장한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도 선거 때마다 토론 방송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에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판결 이유를 설시하면서, 선거 토론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였다고 모두 허위사실공표로 보면, 결국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손에 국민들이 선거로 투표한 결과를 좌지우지 하게 되어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은 토론을 통한 공방과정을 통하여 사실을 도출시키고, 해당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투표할 후보자를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해당과정에서 사법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Q: 소수의견도 있었다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수 의견은 질문과 의혹에 대한 답변과 해명이 적극적인 반대 사실의 공표로 보기에는 어렵다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에 소수의견은 허위사실공표를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일곱 분의 다수 의견은 자유선거의 원칙을 중시하여 공표를 비교적 축소해서 해석함으로써 이재명 지사의 언급을 처벌하여야 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구요, 소수의견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중시하여 허위사실공표라고 본 것입니다.

 

Q: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취지의 의견이 7명이었구요.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 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75로 첨예하게 갈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A: 사실 전원합의체 판결로 회부되었을 만큼 내부적으로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했는데요. 실제로 김선수 대법관님 같은 경우에는 하급심 때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였다 보니까 본인은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열두 분의 재판장님이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된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만약에 66이 되면 다수 의견이 형성이 되지 않아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신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소수의견은 마치 우리가 재판할 때 위증을 하면 처벌받듯이 TV에서 거짓말을 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의 판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설령 일부 허위사실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이런 것을 처벌까지 하는 경우에는 누가 공직 토론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법 정책적 측면에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또 민주적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책적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Q: , 알겠습니다. 해당 판결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나름 기준이 세워졌다고 보시는 가요.

 

A: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 질의, 답변, 주장, 반박, 이렇게 있는데, 이번 대법원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표명의 의도가 명백하지 않는 이상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안 그래도 지금 TV 토론회에서 허위의 주장이 난무하는데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 나머지 결국, 힘 있는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과도하게 보호되고 그로 인한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와 바른 선택의 권리는 오히려 침해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될 여지도 남긴 것 같습니다.

 

Q: 정리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이 재판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A: 현대 선거에 있어서는 TV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업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선거 운동할 때 후보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이 그 어떤 선거보다 선거운동 수단보다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정치인들이 법적인 처벌 위험 없이 자유롭게 공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TV 토론을 하는 것은 시청자에게 진실된 정보를 주면서 후보자의 정책과 자격을 파악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대법원 판결 논지에 따르면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서 정치인이 거짓말할 자유를 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 에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남용되거나 하는 경우 향후에도 논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결국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선거법 규정 자체를 개정을 해서 그 공표의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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