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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법률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관리자
  • Jul 20, 2020

Q:신분제가 존재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갑질 행위는 우리사회의 병폐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오늘은 직장 내에서 존재하는 갑과 을의 구조적 병폐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97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A:네 해당 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20197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였고, 법 개정을 통한 변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된 법안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법 개정 이후 시행 시기인 716일 이전까지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 일단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간단히 법안의 주요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A: 네 관련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 드릴 수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규정한 것인데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Q: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악화시키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정의되는군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네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 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필수 기재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Q: 법안의 내용만을 들었을때는 매우 고무적긴 합니다만 조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키기에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직장내 괴롭힘의 세부적인 판단 기준같은 것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A: 네 앞서 언급한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위 또는 관계우위라는 것은 상사 뿐만 아니라 동료나 후배도 해당됩니다. 다수가 한명을 괴롭히거나 학벌이나 나이로 괴롭힘을 준다던지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차별을 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청업체직원, 아웃소싱, 비정규직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업무 범위 기준을 넘어 괴롭힘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 업무기준은 또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A: 업무범위의 기준은 해당 업무에 대한 통상적인 지시범위를 넘어서서 업무시간외 온/오프라인상 지속적인 업무지시 또는 연락 대답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업무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적인 요구나 심부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Q: 그렇다면 괴롭힘의 정의에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라는 내용 또한 있었는데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A: . 예를 들면 너 혼자 벽보고 서서 근무를 하라던지 글씨가 마음에 들때까지 계속 다시 써오라고 한다든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아 원활한 업무 수행에 방해를 하는 경우와 같은, 근로자가 업무 능력 발휘에 지장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지시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모욕감을 주는 언행, 음주나 흡연의 강요, 개인사에 대한 험담 또는 뒷담화 등도 해당됩니다.

 

Q:그럼 이제 가장중요한 점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팁을 좀 주신다면요.

 

A: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괴롭힘을 당했을 당시의 전후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인데요. 기록을 할 때는 6하 원칙에 따른 구체적 기술과 날짜 시간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메일,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녹취를 권장 드리기도 합니다.

 

또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분이 누구인지도 기록해두시길 권장 드립니다. 더불어 혹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는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 기록을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추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이 됐을 경우 산재로도 인정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Q: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군요. 그러면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됩니까?

 

A: 일단은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사내 취업규칙을 찾아보시면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회사에 신고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혹시 회사 내 익명보장 신고센터가 없는 경우 인사부나 감사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라면 사내 노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그래도 소용이 없다면 지방노동청이나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에 신고하실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힘드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심리상담 서비스 상담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정리):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이 법안의 취지를 숙고하여 안정적인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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