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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법률이야기] n번방 방지 법안에 대한 논의
  • 관리자
  • Jul 20, 2020

Q: 최근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성 착취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A: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등 n번방 관련 법안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Q: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핵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A: 이 개정법안의 핵심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사람은 물론 시청만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현행법은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n번방 사건을 예로 들자면 박사갓갓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n번방에 가담해 영상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죠.

Q: 그렇군요. 단순소지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적극적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번 n번방 사건 이후 성관련 촬영물 처벌규정에 대한 법적 논란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해당 부분 관련 개정사항이 있습니까?

 

A: 네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n번방 사례처럼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을 찍은 경우 타인이 이를 유포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Q:그렇군요.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찍었더라도 본인의사에 반해 타인이 유포하면 성폭력으로 본다는것이군요. 그 이외의 내용들도 덧붙여 설명해주신다면요.

 

A: 부가적으로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Q: 아 방금말씀하신 미성년자의 의제강간이라는 개념을 청취자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미성년자의 의제강간 죄는 간단히 설명 드리면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하는것인데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기준 연령이 16세로 상향됐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n번방 사건에서 영상물의 유포가 텔레그램이라는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정안을 좀 살펴보죠.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통과시켰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아동성착취물 관련법들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함께 실행하려고 하는 또다른 측면에서의 개정안이라고 볼수있는데요. 이부분은 아직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있어 관련업체들과 국회관련위원회와의 뜨거운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해당 법안 핵심은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이 이뤄질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법안에 따르면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에서 성착취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이뤄질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나 라인 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는 기술조치를 기업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Q: 그렇군요.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메신져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이 공유되거나 유통될 경우 그것을 삭제 및 접속차단하는 책임을 기업에 지운다는것인데.. 그 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A:그것이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이긴합니다. 성착취물을 100% 탐지해 막는 기술이 현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뿐아니라 아무리 고도화된 자동 알고리즘을 적용한다할지라도 현재로서는 사람이 대화방을 직접 들여다보는 방법이 병행될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 감시 감청의 문제 또한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관련 업계들이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어 이문제는 법사위에서어떻게 논의가 될지 주의깊게 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Q: 그렇군요. 기업의 기술조치부분은 법사위 등 국회 논의 및 처리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n번방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와 각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네요.

 

A: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기술조치부분들이 해외사업자 즉 텔레그램과 같은 업체에 효력이 전혀 미칠수없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개정안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아 너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효성있는 법안을 신설하는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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