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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법률이야기] 혼인 전 재산계약서와 관련된 법률 쟁점
  • 광주CBS1
  • Jul 06, 2021


Q. 오늘은 혼인 전 부부간의 재산 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구요.

요즘 많은 분들이 미국드라마를 보실텐데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구요, 그 상황에서 혼전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도 혼인 전 부부간 재산계약제도가 있는데요, 혼인 전에 이혼을 전제로 재산계약을 한다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 때문에 거의 이용되지는 않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혼률이 폭증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우리나라의 혼전계약 제도가 내용과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추어 어떤 시사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고 합니다.

 

Q. 한국에도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제가 있는 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 결혼 전 형성한 특유재산에 대해 자신만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민법 제829조는 부부가 혼인 전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후 이를 등기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등기를 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인데요,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의 효력은 부부 간에는 발생하지만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Q. 부부재산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혼인신고 전에 체결해야 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 민법상 기본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기간 중 부부 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때까지 확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인이 종료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혼 등에서 재산분할 때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부부재산계약을 통해 결혼 전 형성해둔 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향후 재산분할 때 하나의 근거로 활용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Q. 이혼할 때에는 계약의 효력을 잃게 된 다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바로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혼 직전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자고 서로 합의한 직후 소를 제기해도 실무상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하물며 법원에서 혼인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의 내용을 받아들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Q. 이혼할 때 계약의 효력이 사라진다면, 부부재산계약 체결한 후에 이혼하면 실제 어떻게 재산관계가 정리되나요.

 

부부가 '부부재산계약'으로 혼인 중의 재산 중 어떠한 것을 누구의 특유재산으로 할 것인지와 관리권한을 정했다고 해도 추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분쟁 시 '특유재산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내용과 같이 그 특유재산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다른 이혼 사례와 같이 원칙적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 시에는 부부재산계약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Q. 우리나라는 일단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아서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사회적 현실에 맞는 해석이 나오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 부부재산계약의 실제 사용례가 거의 없기에 부부재산계약이 혼인 종료 후 법률관계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부재산계약이 이혼 후 재산분할 시에 효력이 없다고 본다면 이 약정이 무용해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보완하고 재산분할 시에도 효력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부재산계약이 이혼이나 사망 시 재산분할 문제에 효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우리 법이 불분명한 만큼 해당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Q. 미국과 같은 외국의 부부재산계약 제도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프리넙(prenup, 결혼 전에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혼전 계약서)’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은 내용으로 부부재산계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부부 간이라도 각자 수입을 관리하면서 공동 생활비 외의 지출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데다 노령층의 재혼 증가, 국제결혼 증가 등 달라진 사회 현상 때문입니다.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바뀌고 이혼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 부부 재산관계도 새롭게 규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전 계약서가 부부 사이에서도 재력가 등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배우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커, 이혼 때 상대 배우자의 생계 보장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미국식 제도에 도입에 대한 찬반논의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때 재산문제를 정하는 내용의 부부재산계약을 인정하거나 나아가 국내에서도 폭넓게 '프리넙'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해석론으로는 부부재산계약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금이나 분할 대상이나 분할 비율 등에 관해 합의를 하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서구, 특히 미국의 연예인 등 억만장자들과 관련해 장래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까지 규율하는 이른바 혼전계약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이런 취지의 계약을 허용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 특히 노년층의 재혼의 자유와 관련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이 10~20년이 될 수도 있는데 혼전에 계약한 것으로 인해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기여한 것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남녀 관계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해 가족법에서는 계약의 효력보다 공정의 원칙을 중시하는데, 따라서 재산분할 등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각에서는 프리넙은 부자인 배우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면서 재산분할 등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고 약자인 상대 배우자를 손쉽게 내치는 제도로 악용될 공산도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Q.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결혼 및 이혼 제도도 변화가 불가피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해 정해두고 나중에 이혼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넙 관련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이혼 시 재산과 관련한 분쟁은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변하면서 공동 생활비 통장과 자신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등 경제적으로 각자 독립해 생활하는 부부가 많아진 만큼,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등에 대한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부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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