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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
[법률이야기] 스토킹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한계
  • 광주CBS1
  • Jun 29, 2021


Q.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구요.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첫 발의된 후 진통 끝에 지난 420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오는 9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강력범죄의 전조가 되는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선언과 함께 이후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적 사전적 사법 개입의 취지로 제정된 것인데요,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내용과 논의되고 있는 아쉬운 점들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Q. 우선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 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 판단을 토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어서 실제 사건화 되어 법원의 판단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처벌 기준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Q. 스토킹행위에 어떤 법적 제재가 내려지나요.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자체로는 특별히 처벌을 하기 어려웠구요, 폴행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 형법 등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 행위를 하면 범죄로 인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처벌 조항 이외에 다른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스토킹피해자 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는 경찰은 진행중인 스토킹범죄를 신고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고 향후 금지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경찰관은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직권 또는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 요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 직권 또는 경찰이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피해자 전담조사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서장은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고, 스마트워치·폐쇄회로(CC)TV 등의 장비를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Q.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인데, 아쉬운 점이 있나요.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은 빠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스토킹은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이 이직이나 휴학, 이사, SNS 계정 삭제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정보가 알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된 이후에도 충분한 보호가 될지 모른다는 의문인 것입니다.

 

Q. 피해자 보호부분에 있어 어떤 아쉬움이 있는 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특히, 반의사불벌조항이 있는 부분인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조항인데요, 이 조항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처벌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협박·회유하거나 가족들 걱정으로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을 고려하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범죄를 인지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0이내 접근금지나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규정 준수를 담보할 수 없어서 가정폭력처벌법처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Q. 아무래도 스토킹이 분명히 범죄라는 인식 변화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수사기관 등에서 스토킹을 '개인사이 일'이나 '애정 문제'로 여기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큰 예방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딱히 해를 끼친 게 없네요'라며 가볍게 여겨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구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법 시행 후에도 신고를 망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까지 입법이 힘들었던 것도 스토킹을 범죄로 여기지 않던 관행 때문인데, 일선 수사기관에도 그런 시각이 남아 있으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니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Q. 현재 논의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보완해야 할 점들은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신변안전조치 등이 보완돼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법에서는 검사나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나 친족이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에 보다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한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원관리카드 열람 허용 및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구요 국가·지자체 책무 명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용에 있어 피해자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변호사 선임특례 등 규정을 명시해 피해자 보호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운영,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운영, 긴급생계지원 제도 등의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공과 같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해야 실질적 보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과 회복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Q.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정리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통 끝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진일보한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점차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로 스토킹을 방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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