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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
[법률이야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광고주의 손해배상 문제
  • 광주CBS1
  • Jun 08, 2021

 

Q. 유명 연예인들이 학폭이나 갑질 논란이 있는 경우 출연하던 작품에서 하차함은 물론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광고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듣게 되는 데요, 오늘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구요.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산다는 연예인들에 대한 뉴스는 좋은 뉴스건 좋지 않은 뉴스건 주요 연예뉴스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장식하곤 합니다. 연예인의 과거, 가족의 과거, 연인의 과거 등은 폭로의 단골 소재인데요. 많은 연예인들이 루머에 휘말리면 큰 이미지 타격 뿐 아니라 진행하던 작품에서도 모두 하차하는 등 경제적인 타격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Q. 연예인에 대한 루머가 퍼지면, 그 연예인이 모델로 활동했던 광고 제품도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네 연예인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히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 타격에 그치지 않고, 연예인에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연결되는 등의 파급효과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광고주 들은 모델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있어도 연예인에 대한 루머가 퍼지는 즉시 서둘러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광고를 내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고모델로 기용된 연예인이 구설수에 휘말렸을 때, 광고주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의 규모와 판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연예계 스타들이 구설수에 휘말렸을 때, 광고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일반적으로는 통상 발생한 손해만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발생한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예정액, 즉 일종의 위약금을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는 경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 금액을 적절히 감액시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모델료의 3배를 배상해야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예정해놓을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연예인의 행위’, ‘잔여 계약기간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광고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보통 금액적인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이뤄지는 거의 모든 광고모델 계약에는, 연예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광고주에게 배상해야 될 금액을 규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모델료의 2배 내지 3배로 정해놓는 것이 추세입니다. 광고주들은 이러한 계약조항을 근거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연예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의 2배 내지 3배를 청구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계약서에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법원은 연예인의 행위’, ‘잔여 계약기간등을 판단해 계약서 상 예정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을 내리거나, 현저히 감액시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Q. 다소 생소한 개념인 품의유지 조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광고모델 계약에는 품위 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문구는 아래와 같이 계약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광고 모델은 계약 기간 중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모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미스러운 사생활, 3자의 권리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또는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광고 모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면 안된다.’

광고주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면 안된다.’

광고 모델은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광고주 이미지를 훼손시키면 안된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든 계약서는 한결같이 사회적 물의, ‘이미지 훼손과 같은 추상적인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로 인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다툼도 간혹 있습니다.

Q.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위약 규정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동안 '불가피한 천재지변, 사망 등을 제외한 연예인의 사회적 물의로 인해 빚은 피해'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소속사와 광고주간의 분쟁이 잦았습니다. 이에 광고 계약 위반 조건이 조금씩 구체화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는 '마약·간통·폭행·사기·밀수' 등 연예인들의 위중한 범죄 사실들에 대한 항목이 삽입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도박·음주운전·성희롱·병역기피'가 추가되었습니다. 최근엔 학폭, 학창시절 음주·흡연에 대한 논란이 민감하니 계약 조항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연예계 불거진 학폭 논란때문에 광고모델로 계약한 기간동안 미성년자일 때 음주한 사진이 한 장이라도 공개됐을 때 위약금을 내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광고주의 요구에 대해 소속사들은 "해당 연예인에게 광고 계약을 앞두고 과거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거나, 증거 사진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볼 순 있지만, 연예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밖에 없고, 본인도 모르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찍힌 사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거 행동에 대한 걸 조건을 걸고 계약한다는 건 찜찜해서 섣불리 계약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Q.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이 나거나 양측이 합의한다면 광고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계약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연예인의 사회적·도덕적 명예가 훼손되어, 광고주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등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받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광고주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광고계약 소정의 사회적 물의란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연예인의 이미지가 하락하여 제품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실상 광고효과를 달성하기 힘든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설령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배상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결이 내려지거나,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Q. 광고주가 연예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브랜드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은 부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대부분의 광고모델계약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해놓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자신의 모습이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합니다. 따라서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하는 것은 쉬울 것이고, 다만 광고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그 액수에 관하여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Q.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리해보면, 법조계에서는 광고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연예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의 2~3배를 청구하도록 정해놓는 것이 추세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을 근거로 광고모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소송 액수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광고모델로 나선 스타가 물의를 빚는 경우 애꿎은 광고주가 피해를 입게된다는 건 공통된 사실입니다.

 

한 브랜드의 얼굴로 회사를 대표하게 됐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스타도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법률분쟁은 광고주와 연예인 모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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