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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법률이야기] 태아 산재 인정여부와 관련한 법률 쟁점
  • 광주CBS1
  • May 25, 2021

 

Q. 오늘은 태아 산재 인정 여부에 관한 법률 쟁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구요.

 

지난 해 429일 대법원이 처음으로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기존의 산재보험법의 문구 해석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서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더욱 폭 넓게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에 따른 개정 입법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오늘은 태아 산재에 대한 쟁점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Q. 태아 산재... 우선 개념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법률 문언 상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결국에 장애 내지 질병이 있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위 태아 산재 인정 문제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본인의 재해가 아니므로 산재 인정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서야 처음으로 대법원이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 것입니다.

 

Q. 대법원 판결 형성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사건 발생부터 대법원 판결 시까지 10년 여의 힘겨운 과정이 있었는데요,

 

제주의료원에서는 2009~2010년 사이 임신한 15명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으면서, 근무환경의 영향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업무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원인 중 하나로 간호사들의 고령 환자들의 위한 약품 분쇄작업이 원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 초기에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돼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Q. 결국은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출산아의 질병일뿐 근로자인 원고들 본인의 질병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점 출산아와는 별도의 인격체인 원고들을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관련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태아의 건강손상에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고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Q. 대법원은 어떤 논리로 태아 산재를 인정해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근로제공을 통한 여성의 직업수행의 영역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국가 역시 이러한 위해 요소로부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점

 

태아는 태어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는데, 산재보험법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한 몸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되므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점

 

산업재해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지 않고 공적보험을 통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에 충실한 해석인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질병으로 산재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태아가 태어나서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 이미 인정된 노동사의 요양급여 수급권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 수급과 관련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한 이상, 근로자가 그 후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러한 보험급여 수급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역시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로 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10년이란 세월의 기다림을 지나 드디어 대법원에서 태아의 선천적 장애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의 차원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모성권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 대법원이 법률 문구를 확장해석해서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인데, 결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2심이 태아 산재를 부정한 판결의 근거인 산재보상보험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뒤따랐습니다.

 

태아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에 뒤떨어진 산재보상보험법법률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현행 산재보험법은 여전히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인정을 받아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은 4건 인데요 개정안 모두 산재보험법 적용범위에 여러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아직 논의 조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21회 국회에 구체적인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Q.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재 인정을 받기는 어렵나요.

 

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태아가 질병 등 장해를 입은 경우에 일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불인정 할 수 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소송에 나서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건강손상은 근로자의 건강손상보다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 나선다 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법 개정과 별도로 생식독성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으면 산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법원의 지속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 한시라도 빨리 법이 개정되어서 태아 산재가 법적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래봅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업환경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반도체, 전자산업 공장, 의료업(간호사 등) 분야에서 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전자산업 공장, 의료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근로자 중 태아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라면 반드시 산업재해 여부를 따져보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산재보험법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청구를 할 경우 승인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선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등 구제방안을 고려하시되, '태아산재'에 대한 산재보험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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