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광주CBS

서브이미지
주요로컬프로그램 이미지
20
2021.05
[법률이야기]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법률 쟁점
  • 광주CBS1
  • May 20, 2021

Q. 오늘은 최근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서요.

 

지난 2021.1.8. 국회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실질적인 재해예방에 기여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일단 중대재해의 개념이 무엇인 지 우선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였는데요,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Q.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범위가 넓어졌다는데 어떻습니까.

 

법은 사업주 뿐 아니라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을 추가로 정의하여 사업 대표자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주체를 확장하였습니다.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이 추가되었는데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체에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기업의 자력 및 경영 부담을 고려해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Q.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새롭게 규정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사고에 대해서도 관련 대표자 등을 처벌하고자 중대시민재해를 새로 정의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책임져야 하는 중대재해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화학물질관리법, 화재, 소방시설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법, 제조물책임법등 현장의 사업주, 관리 담당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중대시민재해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가중된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Q.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하청을 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급 등의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발생한 재해도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과 장소적 개념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작년 전부 개정 이후 구체적인 제재 사례가 축적되지 못하여 실제 사건에 있어 수급업체의 사업장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상 유사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처벌도 강화 되었다면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강화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 시 1년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이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었는데요,

 

사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10억원 이하)

사망 이외 10억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5천만원 이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이전의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를 입은 만큼만 배상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Q. 새로운 중대재해처벌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공포가 2021. 1. 26. 있었는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 1. 2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Q. 그런데, 법 시행 전부터 개정논의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얼마 전 평택항에서 23살 이모 씨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는데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자고 만든 법이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내용 자체를 손 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우선 지적 되는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벌금의 하한선이 없다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 노동자가 사망해도 법원이 사업주에 물리는 평균 벌금액이 450만원 이라고 합니다. 벌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법이 있어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지난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솜방망이 처벌만 낳을 거란 비판을 이미 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2년 더 유예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산재 사망자의 81%가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법 적용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정착되어 더 이상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이 게시물을

제목 작성자
[법률이야기] 근로기준법 개정 규정 관련 소개 광주CBS1
[법률이야기] 캠핑용 차량 개조와 관련된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혼인 전 재산계약서와 관련된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스토킹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한계 광주CBS1
[법률이야기]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임대차 분쟁 관련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광고주의 손해배상 문제 광주CBS1
[법률이야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둔 경우 위험성 광주CBS1
[법률이야기] 태아 산재 인정여부와 관련한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소개 광주CBS1
[법률이야기] 유류분제도 개정 논의에 대한 소개 광주CBS1
[법률이야기] 이혼 후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광주CBS1
[법률이야기] 음식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안내 광주CBS1
[법률이야기] ​국제결혼 불법 광고 제재 조치에 대한 안내 관리자
[법률이야기]스포츠계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원룸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법률 문제 관리자
[법률이야기] 온라인 상 구매 후기와 명예훼손죄 관련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화물차 지입제도와 관련한 법률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 관리자
[법률이야기]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과 관련한 법률 쟁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