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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법률이야기]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소개
  • 광주CBS1
  • May 14, 2021

Q. 오늘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관련한 법률 규정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sns, 채팅, 온라인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핸드폰을 통해서 친구들과 또는 사회와 소통을 하고 있구요, 미취학 아동들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온라인 노출이 많아지는 만큼, 온라인 성 착취, 소위 온라인 그루밍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Q. ‘온라인 그루밍익숙하지는 않은 단어인데 개념에 대한 설명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관계를 맺기 위해 이메일이나 sns, 채팅 앱 등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아동 성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sns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접근한 후, 비정상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직접 만남을 갖자고 하는 성범죄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단 몇 분 만에 아동들을 유인해 성착취를 하기도 한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도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사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를 한 사건입니다. n 번 방 운영자들과 가해자들은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성착취를 하였고, 그 영상과 정보들을 유포, 판매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세상에 크게 알려지긴 했지만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들은 지금도 은밀히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수법도 매우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Q.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 수법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을까요?

 

제일 흔한 범죄 수법의 도구는 랜덤채팅입니다.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청소년들은 SNS 상에서 친구들을 쉽게 사귈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상에서는 모르는 상대와 대화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랜덤채팅을 위한 어플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특성을 이용하여 범죄자는 청소년과 대화를 이어나가며 친분을 쌓습니다.

 

아이들은 이 어른이 자신을 믿는다 생각하여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 후, 아이의 고민과 정보를 이용하여 범죄자는 성 착취를 위한 사진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믿게 된 범죄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들어주게 됩니다. 범죄자는 아이가 보낸 사진 등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를 얻어냅니다.

 

또 다른 수법은 고액 알바라는 미끼로 신체 사진을 찍어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수법은 비교적 최근에 많아진 수법으로, 먼저 사진을 받고 개인 정보를 얻어 낸 후 이를 이용하여 아이를 협박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알바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모델 알바등의 모집 공고를 보며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알바를 신청하게 됩니다. 범죄자들은 신청 메시지를 보낸 청소년들에게 알바 계약 과정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정보와 신체 사진들을 요구합니다. 아이의 사진과 정보들이 범죄자에게 넘어간 뒤로, 아이들은 성 착취협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범죄자 조주빈은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여 청소년과 여성들을 유인하였습니다.

 

Q. 실제 성범죄로 진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벌하기 어려웠을 듯 한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졌다면서요.

 

아동 성폭력은 약 44%가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채팅앱이나 SNS에서 온라인 그루밍에 아동·청소년이 노출돼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23일 공포되었는데요,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루밍 행위 처벌 조항 신설은 지난해 5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형법 개정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Q.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구요.

 

온라인 그루밍은 그 행위의 특성상 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범죄자에 대한 의존도와 친분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하기 꺼려질 수 있고, 신고하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될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함정수사인데요, 보통은 마약수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방법인데, 온라인 그루밍 범죄 역시 은밀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도 도입된 것입니다.

 

수사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신분 위장수사를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까지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것처럼 신분증이나 sns계정까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가 억제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9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새롭게 개정되는 법률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인 어른보다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도저히 가까운 어른과 부모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미리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02-817-795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55), 성폭력피해자상담센터나 경찰에 전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항상 안내해 두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분명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선 인식해야 할 것이고,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이 안전하고 선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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