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광주CBS

서브이미지
주요로컬프로그램 이미지
14
2021.05
[법률이야기] 유류분제도 개정 논의에 대한 소개
  • 광주CBS1
  • May 14, 2021

Q. 오늘은 유류분제도에 개정논의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서요

 

네 우리 민법에 규정된 유류분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10년과 2013년에 유류분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최근 들어 법원에서 헌재에 몇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다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법무부 1인가구TF에서도 유류분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제도의 개선 논의가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유류분의 의미를 우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즉,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재산비율을 말합니다.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형제자매입니다. 상속인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포함이 되지만,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류분을 가지려면 재산상속의 순위로 인정되는 상속권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민법 상 상속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 순위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순서이고,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요,

 

만약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직계존속은 2순위)이 살아계셨더라도 후순위자라 상속권이 없고 당연히 유류분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류분권리를 가집니다.

 

Q. 법으로 보장되는 유류분 비율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때문에 사망하신 분이 자녀와 배우자만 남아 있는데, 상속권자 중 한명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넘긴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의 1/2을 유류분권리를 행사해서 청구할 수 있고,

 

사망하신 분이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님만 남아있는데, 배우자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넘긴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부모는 자신의 상속분의 1/3을 유류분 권리를 행사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권리의 청구기간의 제한도 있나요

 

네 이미 이루어진 법률 상태를 보호하는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때문에 상속개시와 증여사실을 알게 된 이후 1년 이내 그리고 사망한지 10년 이내에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유류분권의 포기에 있어 상속개시 전에는 상속인에게 포기를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Q.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요 어느덧 시행된 지 45년째인 상당히 오랜 제도입니다, 당시 입법 자료를 보면 "유족들의 공헌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속인이 취득하여야 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재력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생계능력이 없는 유족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혜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류분제도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본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이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유족의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가족재산이라는 관념이 여전히 존재했을 때이고 남아선호사상도 팽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산(家産)을 유지해 생존 유족들의 부양을 도모하고 자녀들 사이의 양성평등도 보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Q. 1인 가정도 늘어나고 핵가족화도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유류분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21세기가 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는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전근대적 가족제도는 점차 해체되어 자녀수는 적어지고 1인가구가 대규모로 늘어났으며, 평균수명도 그 때보다 20년 이상 늘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무렵이면 상속인인 자녀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충분이 자립한 상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초 유류분 제도가 의도했던 부양적 기능은 약해지고 가족 간의 상속재산 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 통계를 보더라도 2005년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사건은 158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444건이 접수돼 열 배 가까이 접수 사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산권의 본질은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공익적 목적의 재산처분을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며 고인의 재산처분행위를 다툰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개인의 재산은 개인에게 온전한 처분권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상속권자라 하더라도 개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처분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사유재산권의 근본적인 고찰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유류분의 합헌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현행 유류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가지는 유족의 부양적 기능, 양성평등 보장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얼마 전 '구하라법'의 입법 논의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 생전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속인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면 잘 맞지 않는 낡은 옷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와 같은 유류분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독일도 이미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부양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축소하거나 그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졌다고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류분 제도를 변화된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되었습니다.

 

,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자본주의법제하에서는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어 사람은 자기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생전처분이건 사후처분이건 불문합니다.

 

결국 유류분 권리라는 것도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천부인권적인 권리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여 최소한도의 법정상속분을 자손 또는 잔존배우자에게 남겨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유류분제도인데요, 간통죄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 몇 차례의 합헌 결정 이후에 사회변화를 인정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정부의 제도 개선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작성자
[법률이야기] 근로기준법 개정 규정 관련 소개 광주CBS1
[법률이야기] 캠핑용 차량 개조와 관련된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혼인 전 재산계약서와 관련된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스토킹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한계 광주CBS1
[법률이야기]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임대차 분쟁 관련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광고주의 손해배상 문제 광주CBS1
[법률이야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둔 경우 위험성 광주CBS1
[법률이야기] 태아 산재 인정여부와 관련한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소개 광주CBS1
[법률이야기] 유류분제도 개정 논의에 대한 소개 광주CBS1
[법률이야기] 이혼 후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광주CBS1
[법률이야기] 음식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안내 광주CBS1
[법률이야기] ​국제결혼 불법 광고 제재 조치에 대한 안내 관리자
[법률이야기]스포츠계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원룸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법률 문제 관리자
[법률이야기] 온라인 상 구매 후기와 명예훼손죄 관련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화물차 지입제도와 관련한 법률 쟁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 관리자
[법률이야기]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과 관련한 법률 쟁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