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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법률이야기] 이혼 후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 광주CBS1
  • May 14, 2021

Q. 이혼률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양육비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지급받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구요.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쟁점이 뒤따르는 데요, 양육비는 이혼한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주는 것인데, 이혼 과정에서 서로 간에 워낙 감정적으로 극한의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 사정이 되더라도 일부러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Q. 일단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으면 개인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요.

 

네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이 있으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민법 상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충분히 있다면, 이러한 방법으로도 양육비를 강제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양육비를 줘야 하는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숨겨 놓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을 추적하려 해도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 비교적 열악한 상태에 있는 당사자 분들이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Q.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양육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2015. 3. 2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을 신설되어서양육비와 관련한 상담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양육비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핵심적인 업무 같습니다.

 

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비양육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재산, 금융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통해 일반인보다는 양육비 확보가 한결 용이하구요,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 서신교환, 휴가·방학·주말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가 가정폭력피해자인 양육부모나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정보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 전용 계좌를 따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도 있다면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기다리는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돕는 취지입니다.

 

신청 후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구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합니다.

 

Q. 최근 법이 개정되어 양육비 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앞으로 더욱 강화되었다면서요.

 

이행관리원이 양육비의 추심 지원을 한다 한들, 이는 당사자가 하는 민사상 채권 추심 절차를 돕는 것에 불과해서 그동안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고, 국가가 더욱 개인이 할 수 없는 강제력을 발동하여야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에 부응하여 우선 올해 6. 10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713일부터 더 강화된 제도가 시행되는 데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언론에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Q. 앞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지나요.

 

네 이전까지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가정법원이 일정기간 구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는 행정조치로 형사처벌 즉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713일 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 정당한 사정 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강제조치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Q. 아무리 이혼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책임은 확실하게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혼은 부부 간의 문제이지 자녀의 문제가 아닌 이상 서로 배우자로서 더 이상 지낼 수 없어 이혼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인식이 더욱 확대되어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최소한 양육비 문제 만큼은 정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구요,

 

혹시 이혼한 상대방으로부터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제도를 활용하셔서 충분한 법적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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