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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
[법률이야기] ​국제결혼 불법 광고 제재 조치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Apr 05, 2021

Q. 최근 주변을 보더라도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광주 동구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상당한 비율을 인정하며,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구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다문화 가정의 이혼 소송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문화 가정이 꽤 있습니다. 물론 들은 적만 있을 뿐,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과 소통을 한 적은 없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선이 예전처럼 그리 특별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Q. 다문화 가정의 형성은 당연히 국제결혼의 증가 때문일 것인데요, 최근 국제결혼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증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국제결혼은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국제결혼의 폭증에 기여하게 된 큰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선진국 수준의 경제로 진입한 이후의 결혼적령기 남녀 성비가 상당히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적령기 여성의 부족은 농,어촌 이나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 분들에게 더 치명적인 상황으로 다가왔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 사정이 열악한 나라의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오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런 상황과 맞물려 국제결혼이 폭증하게 된 것입니다.



Q.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대방을 스스로 찾기가 어려울 듯 한데요, 관련 산업의 발전도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이 늘게 된 것은 1998년 결혼중개업이 자유화되고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국제결혼이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실제로 결혼중개업 자유화 이후 우리나라엔 대형 결혼 브로커가 생기고, 국제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각종 불법 광고 등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적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역시 크게 늘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불법 광고는 갈수록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누구나 쉽게 접하는 스마트폰, 인터넷 광고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신체조건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모자라, 광고들이 점점 더 선정적인 내용으로 10대 여성을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외국의 어린 여성들은 오직 사진과 나이,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으로 소개되었고, 이는 성 상품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엄연한 불법이지요. 하지만, 처벌이 미미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Q. 결혼은 서로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인데, 상품구매와 같은 형태로 변질된 거 같아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네요, 정부의 제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에 여성가족부는 4년 전부터,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성 온라인 영상광고를 일제점검하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전체 영상광고물이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의 내용은,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사진·영상 등에 게재된 당사자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 결혼중개업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상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영상광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중개업 법상으로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정의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처벌 역시 애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Q. 더욱 강력한 법률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여성가족부는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를 적용해 불법 광고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 2021. 1. 8.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의 하나인데요.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키·몸무게 등을 기재를 거짓·과장 표시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광고에 대한 상시 점검 인력을 늘리며 단속을 강화합니다. 브이로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영상일기인데요. 종전에는 정부가 우리나라에 서버를 둔 업체나 인터넷 카페 등과 달리 해외에 채널을 개설한 유튜브의 경우, 폐쇄 조치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단속 총괄을 하고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를 맡으며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가부로부터 넘겨받은 위반업체에 삭제나 접속 차단, 행정처분, 형사처분 등의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를 위반하고 계속 상대방의 신체정보를 광고하면 사업주는 결혼중개업 법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 광고에 대해서만 삭제 조치 등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화된 제도는 상대방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이 가능합니다.



Q. 결혼중개업체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결혼중개업체 공개도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하는 결혼중개업체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불법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다문화 사회 이해와 성 인지 감수성, 인권 보호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의 알 권리도 강화됩니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가 추가됩니다.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적발된 국제결혼 불법 영상광고는 4천115건입니다, 4년 전(615건)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자신의 영상이 불법광고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은 여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Q. 서로 간의 좋은 인연을 만들려는 노력이 아니라 상품화되는 국제결혼의 관행은 또다른 사회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제결혼 불법 영상광고는 사회에 적잖은 부정적인 파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결혼 상대자를 광고를 통해 고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있다는 느낌 역시 지울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광고 영상으로 혼인 결정권이 전적으로 남성에게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와 결혼을 하던, 결혼을 생각하는 남녀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혼인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외모보다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은 서로 다른 문화를 살았던 남녀의 만남이기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는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생겨나는 여러 사회문제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불법광고 단속 강화를 계기로 국제결혼을 한 남녀가 따뜻하고 단란한 결혼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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