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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법률이야기]화물차 지입제도와 관련한 법률 쟁점
  • 관리자
  • Jan 26, 2021

 Q. 오늘은 화물차 지입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신다구요.

 

얼마 전 저희 사무소에 이혼 상담 차 찾아오신 분의 사례인데요,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혼을 하고 싶고, 아울러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으시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남편이 화물차 기사 분인데, 그에게 특별히 다른 재산은 없고 25톤 화물차의 지입차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차량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방법이 없는 지를 문의해 왔습니다. 일단 차량의 소유명의는 남편이 아니라 화물운송회사 명의로 되어있어서 이에 대한 지입 차주의 법적 권리를 우선하여 검토해 보았던 사안입니다.

 

Q. 지입이란 단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낯선 말인데 무슨 의미인가요.

 

지입계약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명의로 등록해두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소위 운송사업면허사용료인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합니다.

 

Q. : 그럼 이 지입이라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법에 지입이라는 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고, 화물운송 관례 상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 인정되어온 제도입니다.

 

물류를 운송할 일거리는 있는데 화물운송사업허가가 없는 기사 분들이 화물운송회사 명의로 차량을 취득하고, 차량구입비용 등의 사실 상의 비용을 모두 자신이 대면서 물류운송업에 종사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경영의 위탁(맡긴다)’이라는 개념으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Q. 방금 경영의 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법에는 경영의 위탁에 대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법 제40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그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경영을 위탁할 수 있는 2가지의 경우 중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 대한 경영의 위탁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법 제11조 제12항은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위·수탁차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물건 수송을 맡긴 사람과 지입 차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쉽게도 화주(물건 운송을 맡긴 사람)와 수탁 차주(지입 차주)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수탁 차주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일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화주와의 관계, 즉 대외적으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일 뿐 수탁차주는 화주와 체결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지입차주는 운송료를 화주에게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Q. 아까 지입은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입차주가 사고피해나 운송료미지급피해를입은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나요?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관계는 지입차주가 위 운송회사 명의의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영업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지입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입니다.

 

때문에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Q. 그러면, 차량을 지입차주가 자신의 명의로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에서는 지입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법률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게 명의를 신탁, 즉 맡겨 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입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Q. 그러니까 사례에 나온 지입 차량은 재산으로 분할이 가능한 거군요?

 

항상 결론이 중요하겠지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현재 지입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비록 차량이 남편 분의 명의로는 되어있지 않지만, 지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남편의 명의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이 권리를 재산권으로 보아 재산분할청구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Q.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입 제도라는 것은 화물운송업계의 관행에서 비롯된 제도로 현행 법 규정이 이를 정면으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금지하지도 못한 채로 관행과 제도 상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법 개정 또는 현행 제도의 명확한 시행으로 관행과 제도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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