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 나눠주신다고요?
지인의 문의 사항이었는데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려고 집을 나서서 택시를 타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강아지는 안된다며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차거부는 불법이 아니냐, 어떤 항의 수단이 있느냐 며 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거니는 등 산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Q. 일단, 자신의 승용차에 반려동물을 태우고 이동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요?
차를 직접 운전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운전을 위해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동승한 애완동물이 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닫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3호).
Q. 반려동물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혹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애완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애완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운송약관 상 제한이 있더라도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되어 탑승이 허용됩니다.
Q. 그러면 반려 동물과 기차를 탈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철도를 이용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① 애완동물(운반용기를 포함)의 크기가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한국철도공사 약관 제2013-14호 2013.1. 22. 규정) 제23조제1항], ② 광견병 등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고 가방 등 운반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6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철도사업법」 제11조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3조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될 수 있으며[「철도안전법」 제50조제4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제7조제1항·제2항],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너목).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따로 애완동물을 보관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반려동물과 고속버스 이용 시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탑승가능 여부를 고속버스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객이 동물과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6조제3호·제33조제1호 및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제3호·제27조제1호).
다만, 버스운송회사가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는 동승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6조 단서·제33조 및 탑승하려는 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1조제2호·제33조제1호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Q. 아까 말씀하신 사례처럼 반려동물이 있다고 탑승 거절한 택시 같은 경우 항의를 할 수 있나요?
택시에 애완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지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 그래서 안타깝지만, 택시기사님이 영업지침에 따라 애완동물은 탑승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도 이에 대해 법적으로 항의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Q. 말씀 들어보니 반려동물과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청취자님들은 아마 애완동물을 데리고 태워줘야 하는 입장이기 보다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타는 승객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되는 입장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경우에 기사분들이 운송약관 및 영업지침에 애완동물 탑승 제한 규정이 있음을 들거나 별다른 이유를 들지 않고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반려동물과 생활하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
탑승객이 이동가방을 구비하고 청결하게 이동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는 등 차량이나 타 승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승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하는 분명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기사분들도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려는 승객이 탑승하도록 조금만 배려하시는 것도 반려견 역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되어가는 요즘 분위기에 부응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