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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
[법률이야기]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법률쟁점
  • 광주CBS1
  • Jan 18, 2022


Q. 또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충격적이면서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정말 믿기지 않는 발생했습니다.

 

지난 해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 참사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던 공사 현장이어서 더욱 비난의 여론이 거센데요, 오늘은 이 사고와 관련한 법률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우선 콘크리트의 충분한 양생(굳는)기간이 부족이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열풍 작업 등을 통해 강하게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양생 불량으로 인해 하층부가 갱폼(대형 철재 거푸집)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아래층들도 잇따라 무너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까지 밝혀진 주요한 사건 발생 원인입니다.

 

콘크리트가 기온이 영하권 일때는 표면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완전히 수분이 증발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2주 이상 양생 기간을 거치거나 하부를 보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양생이 덜된 39층 바로 아래 층이 당시 콘크리트 하중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고, 지지력이 가장 약한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도미노 붕괴를 야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 실종자는 5명인데요,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실종자 수색에도 난항이 있다고 합니다.

 

Q. 이번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나 사망자 등 인적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어떤 피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실종자를 포함해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학동 참사와 달리 행인들이 아닌 모두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던 인부 분들이라는 점이 밝혀졌는데요, 이 경우 우선 산업재해에 해당해 재해보상금으로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구요, 현장에 자체적으로 가입한 재해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손해배상액으로 입은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사고에 책임 있는 주체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1, 실종자 5명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형사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진이 인명피해 부분에 형사 책임을 질 여지는 없나요.

 

학동 참사 때와 같은 건설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최고경영진에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보도 내용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공사 기한을 독촉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해명과 동시에 실종자 수색은 뒷전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종전의 사례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통해 현대산업개발 측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 발생 시점은 111일이어서 안타깝게도 이 법에 따른 처벌은 피한 상태입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이번 사고가 났다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처벌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다만 정 회장의 경우 등기 임원이 아니어서 시공이나 안전 보건 조치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Q.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 발견된다면 어떤 처벌이나 제재가 가능한가요.

 

부실 공사 등에 따른 처벌은 국토부 소관인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라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년의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건산법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부실 공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점검 의무, 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규정이 적용될 지도 관건입니다.

 

산안법 상으로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조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됩니다.

 

그리고 건산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적 '등록말소'까지 가능한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구체적인 처벌이나 제재 수위는 어떻습니까

 

일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개인에 대해서는 건산법과 산안법 등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종 처벌의 수위는 재판을 통해 결정되구요.

 

그런데 개인에 대한 처벌은 사고 현장을 지휘했던 실질적 책임자로 좁혀 해석해 주로 현장소장이나 하도급 업체 직원 등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대상이 원청사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영업정지 등 대부분의 처분이 여러 감경 규정에 따라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관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데 과징금과 달리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기 때문에 감경 조치가 관행화돼 왔습니다.

 

중소 건설사는 23개월의 영업정지만으로도 폐업에 이르고, 1년의 영업정지는 대형 건설사도 손실이 상당해 버티기가 힘든 정도의 중벌이기 때문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가 내려진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부분은 과징금이 내려지는 것이죠.

 

심지어 영업정지가 내려진 곳도 행정 처분 관청인 지자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경 조치를 해준 곳이 많고, 영업정지 대상 역시 원도급사 아닌 직접 공사를 시행한 하도급사가 받은 경우가 많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인데요,

 

지난해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와 관련해서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사고 책임자 중 현대산업개발 직원은 현장소장 1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모두 하도급업체 관리자나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내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광주 학동 참사 때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의 처벌 대상이 이전보다 늘고,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후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입주예정자들도 피해 불가피한 상황인데, 법적 보호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부실시공인 점이 밝혀지면, 불완전한 채무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구요, 그런데 이 경우는 소위 프리미엄 즉,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한 분들은 그 웃돈 부분까지 손해배상액으로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면 입주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현대산업개발 측은 하청업체 측에 책임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길고 어려운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Q. 다른 여러 가지 법률 쟁점이 있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 수습부터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될 상상하기 어려운 사고가 짧은 기간, 그것도 같은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정말 참담한 일인데요,

 

우리 나라에 얼마나 안전불감증 및 날림 공사가 만연해 있는 지를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수사 또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자체나 국토부 등 감독 관청의 관리 감독의 허술함이 결국 이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지도 철저한 조사를 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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