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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법률이야기] 올 한해 우리 지역 주요 재판과 의미
  • 광주CBS1
  • Dec 24, 2021


 Q. 2021년도 어느 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올 한해 우리 지역에 크게 이슈가 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건들을 소개해 주신다구요.

 

네 정신없이 달려온 2021년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우리지역 법조계에서도 올 한해 발생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 한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된 케이스 중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 매우 다양하고, 많은 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번 시간에 소개해주실 사건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15분 정도의 방송시간으로는 사실 이슈가 되는 사건 하나만 제대로 소개해드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오늘 간략히라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올해 진행되어 시민 분들과 법조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 몇 가지인데요, 선정기준은 광주지방법원 공보법관이 언론에 직접 인터뷰를 할 정도로 크게 이슈가 되었는 지와 이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도 그리고 아무래도 법률이야기 시간이다 보니, 단순히 언론 보도의 이슈만 된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중요 쟁점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아울러 고려했습니다.

 

Q. 가장 먼저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건을 꼽으셨네요.

 

무엇보다 올 한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중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을 들자면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69일 오후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사고입니다,

 

Q.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밝혀졌나요.

 

붕괴의 직접 원인은 사고 현장 가까이서 진행되던 건물 해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철거업체가 5층부터 아래로 해체해야 하는 작업 절차를 어기고, 1~2층을 먼저 허물었구요, 이후 건물 뒤쪽에 쌓아둔 흙·폐건축 자재 더미 위(3~4층 높이)에서 굴삭기가 중간부터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도가 가장 낮은 왼쪽 벽을 허물어야 하는 계획을 지키지 않고 뒤쪽 벽을 부쉈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철거 공정(흔히 '집게'를 이용한 압쇄 방식)은 통째로 잔재물이 넘어질 위험이 높은 공법이지만, 철거업체의 대표이기도 한 굴삭기 기사는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부실한 건물 지지 하중 등 구조안전성을 고려치 않은 철거 방식 과도한 살수에 따른 흙더미 하중 증가 굴삭기 건물 내 진입 등이 붕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을 내렸구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들은 재개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안전부장 김모(57)·공무부장 노모(53), 일반건축물 철거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조모(47),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 철거 현장 감리자 차모(59)씨 등 인데요,

 

이들은 지난 121일 진행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Q.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수사 중 재개발조합 관련 비리 행위도 다수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재개발 조합이 체결한 여러 건설 계약에 부당하게 관여해 수억 원을 챙긴 브로커 4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경찰청은 최근 현대산업개발 임직원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을 추가로 입건하고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계약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추가로 입건된 이들은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계약을 방해하고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며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가 하나 둘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써 최근 입건된 복수의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25명이구요, 경찰은 이미 기소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혐의가 중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브로커들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해 돈의 대가성 등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재개발사업 전반을 도맡아온 조합장과 브로커들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분양권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어 지역 정, 관계 까지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디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번 사건의 배후가 된 불법행위들이 모두 발본색원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Q.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되는 사례는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 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가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처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동재개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Q. 학동 사고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는 아직은 계속 진행중 이어서 앞으로도 수사결과 및 재판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꼽으신 사건 광주 시민이라면 잊을 수가 없는 인물이죠, 전두환씨 재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구요

 

올 한해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된 사건 두 개를 뽑자면, 방금 말씀드린 학동재개발현장 사고이구요, 다른 하나는 전두환 재판입니다.

 

안타깝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23일 사망하면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채 광주에서 진행 중인 5·18 형사재판도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1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 시 재판부는 공소 즉 검사의 기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공소기각으로 전씨에 대한 형사 재판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Q. 너무나 비통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 전씨에 대한 형사소송의 쟁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자,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달리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

 

전씨는 고 조비오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였고, 고 조비오신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말한 것인데요, 결국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전씨가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어야 하는데 즉, ‘광주 시민에 대한 헬기 사격 사실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5.18 당시 광주 시민에 대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5.18.의 진상규명 이슈하고도 맞물린 중요 사건이 되어 관심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씨가 광주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5·18 기간 광주에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인정된다“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한 전씨의 죄가 무겁다고 판시하며 지난해 1130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당시의 진상 규명에 한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전씨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하며 지난 5월부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법리 오해, 사실오인에서 비롯됐다며 항소한 것입니다. 1심 증거가 진술 증거 위주인 데다 정황 증거 역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쪽에 가까운데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씨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사망을 하여 전씨에 대한 판결 자체가 없게 되어 법원의 판단을 통한 5.18의 진상규명을 기다렸던 광주 시민들은 비통케 하였습니다.

 

Q. 전씨의 사망까지 재판이 지나치게 길어진 것도 무척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전씨는 20185월 기소된 이후 3년반이 다 되도록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씨가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하거나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지연된 탓입니다. 1심에서 법관 정기 인사, 재판장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직 등으로 재판장도 두 차례 교체되어 재판 절차가 별다른 진행 없이 길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전씨에게는 기소 이후 36개월 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법원의 최종적인 단죄를 받지 않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관계 확정이 부담된 법원이 사실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Q. 정말 아쉬운 일인데요, 회고록과 관련된 민사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당사자의 사망의 경우 상속인들이 소송 당사자 승계 등을 통해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 신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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