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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법률이야기] 인터넷상 사생활 정보 유출관련 법률 쟁점
  • 광주CBS1
  • Dec 14, 2021


Q. 오늘은 인터넷 상 개인의 사생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다구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선거캠프마다 인재 영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여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 인사가 사생활 의혹이 불거져 결국 자진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 사생활 의혹의 진위 여부는 이번 시간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구요, 자진 사퇴 이후에도 해당 인사 및 가족들 특히 아직 어린 자녀의 얼굴이 담긴 사진 및 다니는 학교 등 인적 사항이 인터넷 상으로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당사지 및 가족들의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당 관계자와 해당 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유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조 유포자이자 변호사인 모 유튜버는 위 인사의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맞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사생활 의혹의 진위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모 유튜버가 예고한 대로 통화내용이나 카카오톡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다면 그 유포행위가 처벌이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71조 제1항 제11호 및 제49). 이에 따라 해당 대화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최초로 유출한 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에 해당하여 본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그런데, 요즘 유튜브를 보면, 특정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유튜버가 이슈에 가담하여 많은 조회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슈를 재가공하여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재가공한 영상의 배포행위도 처벌이 되나요.

 

특정 이슈가 사회를 달구었을 때 사실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더 자극적인 제목과 표지로 유투브 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요즘 말로 사이버렉카라고 하는데요, 쿄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차보다 견인차 즉, 렉카차가 빨리 도착하는 현상에 빗대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문제는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2,3차 유포자들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최초 유포자 이후에 정보를 유통시킨 사람들도 정보통신망법 제49조상의 비밀을 누설한 자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 중간 유포자들도 해당 대화내용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면 최초 유포자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비밀 누설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안에서는 보통 명예훼손의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최초 유포자 및 중간 유포자 모두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70조 제1).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인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의 목적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봅니다. ,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비방할 목적을 부인합니다.

 

해당 인사는 내년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위해 여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공적인물이므로 어느 정도 사생활 공개는 감수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인물이라도 내밀한 영역에 속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직수행과 관련된 범죄 행위 같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적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의 유출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사안의 경우 문제되는 내용은 해당 인사의 불륜 및 혼외자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내밀한 영역에 속한 개인의 사생활이고, 공직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며, 따로 범죄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여론은 서구 사회와 달리 부적절한 사생활을 가진 인사가 공직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야당의 모 국회의원도 불륜 의혹이 불거졌는데, 특별한 문제없이 여전히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직위를 이용한 비리의혹이 있다는 점이 아니라 사생활이 영역인 점, 피해자 로 알려진 전남편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유포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큰 상관이 없다고 보여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Q. 유포 내용에 거론되는 전남편이나 가족 등 당사자가 아닌 이들이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 별도의 법적 대응에 나설 여지가 있나요.

 

유포 내용에 거론되는 전남편이나 아이들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유포되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이미 그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유포자들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훼손시킬 만한 언급을 하였다든지, 게시글에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에 해당하는 댓글을 쓴 사용자들이 있다면 피해자들은 그 자들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모욕죄 및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쟁점이 더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시적인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주위 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표현 내용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면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유출된 SNS 사진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실명, 직장 등 정보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특정성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들은 유포자들에게 사이버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Q.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생활 의혹이 있는 인사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는 점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언론을 불을 지피는 여론 형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유사한 문제를 가진 인사가 별다른 이슈 없이 공직 수행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더 큰 생활 문제를 가진 이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주요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단순히 가십거리로 취급하여 과도한 감정적인 비난을 담은 내용을 온라인 상 댓글로 별다른 생각 없이 작성하는 경우 이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아무리 공적 영역의 인물에 대해서라도 타인에 대한 지나친 비난적 표현은 자제하셔야 함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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