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광주CBS

서브이미지
주요로컬프로그램 이미지
30
2021.11
[법률이야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소개
  • 광주CBS1
  • Nov 30, 2021


Q. 오늘은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소식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구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25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씨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어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에 힘입어서 개정된 법률인데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위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재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Q. 헌재가 위헌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재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긴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그 수단이 적절함은 인정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정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첫째로, 음주운전 2회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음주운전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음주운전을 했고, 최근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해서 이를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추어 교통안전 등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한 건 이러한 다양한 사정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을 제한하고 대상자를 너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Q.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에 따른 형벌은 소급, 즉 헌재결정 이전 사건이라도, 윤창호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모두 효력을 상실하고,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조항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는 형 집행을 면제받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모 국회의원의 아들로 최근 물의를 일으킨 래퍼를 가중 처벌할 근거 또한 잃게 됐습니다. 그는 2019년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9월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는데, 이 조항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Q. 안타깝게도 처벌 규정의 공백이 발생해 버린 것이네요.

 

당장 헌재의 위헌 결정 즉시 윤창호법의 효력이 사라져 일선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혼란은 국회의 졸속입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일사천리로 여론에 밀려 법안을 통과시켜 결과적으로 구멍투성이의 법이 탄생하고 만 것입니다. 실제 법안은 윤창호씨 사망 사고 이후 두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가중처벌 조항이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헌재가 지적한 대로 두 위반 행위 간 시간차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고 이상의 재범 범죄에 한해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누범 조항이나 절도·강도상해 재범을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모두 형 종료 3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최저 기준치(0.03%)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의 운전자라도 두 번째 적발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최소화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형벌이라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기도 하였습니다.

Q. 음주운전자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 결정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대검찰청은 지난 28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는데요

 

검찰의 조치는 반복 음주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단계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이 확정된 사건 등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집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에 원래 존재하였던 종전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현행 규정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검찰은 이런 일반 법령을 토대로 반복 음주운전자를 재판에 넘기되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 반영해 꼭 윤창호법의 적용이 아니더라도 책임에 맞는 구형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자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 규정이 효력을 잃은 만큼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방침입니다. 재판 절차를 마쳐 선고만 앞둔 상황이라면 즉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법원의 유죄 선고가 이미 나왔다면 검찰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를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예규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헌 법률 조항이 적용돼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재심 청구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유죄 확정판결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에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하라고 명시된 '2회 이상 음주 측정 거부'는 이번 위헌 심판 대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헌재가 과잉 처벌을 문제로 삼은 만큼 이미 처벌을 받은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들의 헌법소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서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Q. 헌재 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헌재 결정의 당부를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입법의 공백을 감안하였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소위 사이다 입법이라고 할수 있고, 법 통과 당시에는 박수를 받는일 입니다. 하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새 형벌 조항을 만들 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처벌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전력자 차량에 측정장비 설치 의무화 등 음주운전을 막을 사전 예방 조치도 함께 만들었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바로 국민들에게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입법만으로 책임을 면하려다 이 같은 우를 범했던 것이구요,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법의 공백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에 기한 법 개정을 하더라도 헌법 및 기존 법률과의 조화 및 합치를 고려하여 입법이 이루어져 이러한 사회적 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작성자
[법률이야기]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 관련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법률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우회전 단속 제도 소개 광주CBS1
[법률이야기] 자율주행 기술발전에 따른 법률 쟁점-제조물책임 관련 하급심 판례 소개 광주CBS1
[법률이야기] 올 한해 우리 지역 주요 재판과 의미 광주CBS1
[법률이야기] 인터넷상 사생활 정보 유출관련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소개 광주CBS1
[법률이야기] 스토킹처벌법의 본격적인 적용의 시사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미투 브랜드와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부모의 자녀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레몬법 유명무실논란과 관련한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공유킥보드 관련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개인택시면허 매매에 대한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관련 법률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된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이혼 시 재산분할비율 산정과 관련한 법률 쟁점 광주CBS1
[법률이야기]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 광주CBS1
[법률이야기] 신설된 이해충돌방지법 소개 광주CBS1
[법률이야기] 동물의 법적 지위를 선언한 개정 규정 소개 광주CB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