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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
[법률이야기] 레몬법 유명무실논란과 관련한 쟁점
  • 광주CBS1
  • Oct 20, 2021


Q. 레몬법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구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구입한 새 차가 운이 좋지 않다면 상태가 안 좋은 차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를 통해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간혹 같은 문제가 재발하거나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해당 차를 타기 불안하죠. 이럴 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레몬법인데,

 

오늘은 시행 3년 째를 맞이한 레몬법이 어떤 이유로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Q. 우선 레몬법이 왜 레몬법으로 불리는 지 궁금하네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대명사인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비유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맛이 신 레몬(달콤한 오렌지가 아니라는 맥락에서) 불량품을 뜻합니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입니다. 자동차나 전자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Q. 우리나라에도 레몬법이 시행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것인데요, BMW 연쇄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19년부터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차를 인도받고 1년 내 일반적인 문제점은 3, 중대한 문제점은 2번 수리받고도 문제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레몬법은 문제가 있는 차를 수리하고도 증상이 계속되면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 주는 큰 틀은 동일합니다. 법 내용만 간단히 보면 국내 소비자의 권익도 높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Q. 국내 소비자 권익이 높아져 보인다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요.

 

현재 레몬법 시행한지 2년 반을 넘어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레몬법 중재 신청이 들어왔지만 최종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뿐입니다. 레몬법을 통해 차를 교환, 환불받은 소비자가 수십 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중재를 신청한 후 제조사와 합의를 통해 교환, 환불을 받은 사례로 제도권 밖에서 문제 해결이 이뤄진 것입니다.

 

레몬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도 올해 2021년에 들어서입니다. 올해 1, 2019년식 모 외제차량 모델이, 정차 중 엔진이 정지되는 ISG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자 차주는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해당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해당 외제차량사에 교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회사는 국토부의 판정을 존중하며, 향후 고객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레몬법 적용 첫 사례가 나왔지만 법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해당차량의 결함 내용은 ISG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정차 후 시동 켜진 상태가 계속 유지될 뿐인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교환 명령을 내리면서 "차량 사용과 안전에는 문제없으나 경제적 가치 감소에 해당된다"라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보다 더 심한 결함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레몬법이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례 중 작년 연말에 모 국산차량 모델을 구입한지 1년 만에 극심한 소음으로 인해 엔진 교체만 2번 받은 차주분이 있는데요, 50km/h로 주행 시 실내 소음은 1m 거리에서 발생하는 진공청소기 수준인 70.4dB이었으며, 엔진 내에서 쇳가루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수리에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자 차주는 레몬법 중재를 신청했지만 정상이라며 기각되었습니다. 심지어 중재 위원 3명 중 2명이 해당 해당 국산차량제조사 관계자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적 구성을 보아도 중재가 공정하게 이뤄졌어도 불필요한 오해와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Q. 레몬법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은 레몬법 중재가 들어오면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데 반해 국내는 소비자가 직접 결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고 수리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를 증명할 자료까지 마련해 신청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는 여러 부품과 전자장치 등이 복합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하자판단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인데다 관련 자료는 모두 제조사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는 제조사와 합의를 하고 중재를 취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레몬법이 적용되어 교환을 받은 것으로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제조사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 하자의 경우 3번 수리하고 4번째 발생했을 때 적용 대상이지만 제조사 측에서 이를 동일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원인을 파악한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레몬법은 미국 레몬법을 흉내만 낸 것으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Q.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 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여기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레몬법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주만 레몬법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리스나 렌트 이용하시죠?? 그런데 법인 차와 리스, 장기 렌터카는 레몬법 중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운전자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스회사나 장기 렌터카 회사가 계약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상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00차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계열사인 00캐피탈 오토리스를 이용하며, 위에서 언급한 많은 수입사는 자사가 보유한 할부 금융사(대체로 파이낸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의 리스 및 장기 렌터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계열사 및 자회사인 할부금융사가 모기업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르는 것이죠.

 

사실 장기 렌터카나 리스사가 굳이 제조사에게 교환과 환불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차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며, 만약 레몬법 적용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고, 회수한 차량은 중고로 판매하면 크게 손해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Q. 정말 많은 분들이 리스와 렌트를 이용하실텐데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렌터카의 경우 레몬법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량 대여 표준 약관에 따라 수리가 가능할 경우 대차 지원만 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렌터카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식의 임시변통식의 구제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결국 많은 차량이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렌터카는 현재 전국에 200만 대 넘게 있습니다. 국내 전체 자동차 대수가 2,300만 대 정도임을 감안하면 적잖은 비율인데요, 물론 저 200만 대 모두 최근 뽑은 신차는 아니겠지만 꽤 많은 신차가 렌터카로 출고되고 있습니다. 리스는 최근 통계가 아직 안 나왔지만 렌터카 수준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움직임이 좀 있을까요.

 

법인차, 장기렌터카, 리스차가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자 국회에서 올해 초 현행 레몬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신차로의 교환이나 환불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관상임위 통과라든지 후속 조치와 관련된 소식이 없습니다. 사실상 레몬법 개정은 물 건너간 셈인데요. 지금도 국내 어딘가에서는 심각한 차량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법과 사각지대로 인해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상 아무 쓸모도 없는 법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해 알게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장 비싼 제조물 중 하나인 동시에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습니다.

 

하자나 결함 있는 제품의 교환·환불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기업의 의무입니다. 부디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구현이 되도록 레몬법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레몬법 조항의 강력한 적용을 통하여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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