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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
[법률이야기] 개인택시면허 매매에 대한 법률 쟁점
  • 광주CBS1
  • Sep 07, 2021



Q. 오늘은 개인택시면허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서요?

 

작년 타다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반발로 수많은 택시기사분들이 상경 투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사님 몇 분이 분신자살까지 하신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타다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1억원 상당의 택시면허가 반값이 되었다는 외침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겪고 계신 상황은 아니지만,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약간의 상식 차원에서 통상 관행상 이야기 하는 개인택시면허매매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의 자격요건 및 양수도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개인택시 면허가 매매가 가능한 권리인지가 우선 궁금하네요.

 

일단, 보통 관행 상 택시면허 매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매매가 법 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대가를 예정하지 아니하는 택시면허의 .수도만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고, 위 양.수도의 대가는 사실상 면허의 영업권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개인택시 면허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개인택시면허를 보유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되야하는데요. 그 관련 요건을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행 경력이 3년 이상

최근 7년간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무사고 운행 경력이 6년 이상

최근 3년 사이 교통 과태료 3회 미만

최근 3년 사이 교통위반벌점 누적 180점 미만

최근 1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였을 것

면허 상실 후 재취득 시 이전의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사실 없을 것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1명 및 중상자 3명이상, 중상자 6명이상)

다음 각 호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허용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한 자

.면허신청공고일(이하 신청공고일이라 한다)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인 자

.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6년이상인 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2. 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이라 한다) 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85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2002. 3.28)

3. 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개인택시를 운전하고자하는 자는 광주시내 운전지리를 숙지해야 하므로 제1항의 기본자격외 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인가, 대리운전, 상속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신청공고일은 당해행위의 신청일로 한다.

 

과거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자격을 상실(양도, 상속, 취소)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자격상실 사유가 확정된 날 이전의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면허신청공고일 이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인택시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1명 및 중상자 3명이상, 중상자 6명이상)

 

 

Q. 주로 사고여부나 교통법규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군요, 그런데 개인 택시를 주거나, 받으려면 준비서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해주 실 수 있나요?

 

 

(1) 개인택시 양도ㆍ양수인가

 

. 양 도 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면허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진표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해외이민확인서 등)

* 진단차량의 경우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며 영업용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문구 등이 명시된 대학병원 진단서가 필요

 

 

. 양 수 자

 

신청서(소정양식) 1

운전경력증명서(근무회사 발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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