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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
[법률이야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관련 법률쟁점
  • 광주CBS1
  • Sep 01, 2021


Q. 오늘은 프로그램 불법다운로드 관련 법률쟁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구요.

 

별다른 생각없이 윈도우와 같은 피씨의 운영체제 프로그램이나 한글, 엑셀, 포토샾 같은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관련 사건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들은 수 만원에서부터 백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의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개발업체에서 복제방지 코드를 심는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서 프로그램의 복제파일을 인터넷 상에서 구하기 쉬운 것이 복제를 만연케 하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Q. 프로그램 불법다운로드를 받는 행위가 일단 형사 처벌되는 행위인 것이죠.

 

네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 즉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어서 대부분의 사건이 실체 처벌로 이어지기 보다는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상 어떤 행위에 해당하나요.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원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의하면,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권은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컴퓨터 파일자체를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 형사처벌 말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나요.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금액인가요.

 

프로그램과 같은 무형재산권을 복제로 침해할 경우 인한 손해의 수치화·입증은 어렵지만 그 실질적인 피해는 종잡을 수 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형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에서 손해배상의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 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고, 이 때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한 프로그램 단위당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한 수량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Q. 그런데 한글이나 워드,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 외로 캐드 같은 전문 적인 프로그램들은 소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손해액 산정 문제는 어떤가요.

 

일반인들이 많이들 사용하시는 한글이나 엠에스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격이 통용되어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은 판매대리점, 구매업체, 구매수량, 유지보수비용 등과 같은 판매조건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어서

 

 

이 경우 개발사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익은 판매가격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고, 프로그램의 정품 구매자에게는 유지보수 등의 혜택이 제공되므로, 위 유지보수비용 등까지 감안하여 판매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한 것이 통상적인 사용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소매가격을 이 사건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상당한 재량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상계 문제도 발생하지 않나요.

 

네 법원에 재판 중에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개발사가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복사본을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법복제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를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법원 판례는 인터넷 검색엔진에 프로그램들과 ‘Crack’을 함께 입력하여 검색하는 경우 정품 코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크랙버전 형태의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다수 검색되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프로그램들의 불법 복제행위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프로그램 불법복제는 전적인 복제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과실상계는 이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만약 개인이 아닌 사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경우 피씨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사용한 사람인 직원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프로그램 불법 복제 단속이 있는 경우 사장 뿐 아니라 실제 사용한 직원까지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근거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사용 뿐 아니라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프로그램이 직원이 아니라 사장의 지배 영역에 있었느며,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한 것을 넘어 그 불법 복제물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저작권법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직원 개인노트북에 설치하여 주고 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불법 복제는 회사가 한 것이지만 이용 및 취득을 직원이 하였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Q.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컴퓨터가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는 환경인데요,

 

그만큼 실제 한글이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들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불법복제를 하고 있어서 업체에서도 사실상 단속은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있으며, 실제 단속은 기업에서 영업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권리기 때문에 인식하기 쉽지 않지만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도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와 동일한 위법성을 가지는 행위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청취자 분들께서도 항상 정품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구입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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