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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
[법률이야기]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된 법률 쟁점
  • 광주CBS1
  • Aug 27, 2021



Q. 오늘 최근 언론 보도를 크게 문제가 된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구요.

 

청취자 분들께서도 사용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최근 100만명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머지포인트가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얼마전 가입자 수백 명이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본사에 환불을 요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쟁점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뉴스에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머지포인트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일단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지포인트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머지머니라는 모바일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20% 싸게 구입한 뒤 대형마트나 제휴 업체들의 상품을 사용하게끔 하는 플랫폼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구두상품권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정 몇몇 브랜드 구두들은 상품권을 이용해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것은 통상 알려진 사실입니다. 구두상품권은 백화점 앞 사설 상품권 상점에서 액면가에게 약 20에서 30퍼센트를 할인한 가격, 10만원 액면가의 상품권을 약 8만원 가량의 현금을 주고 구입하여 구두매장에서 소비자가 10만원 짜리 구두를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고객들은 약 20% 가량의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을 받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어 회원을 끌어모았던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4분기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며 상품 판매를 갑자기 중단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촉발했습니다,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갑작스럽게 포인트 사용처를 대폭 줄였다고 해서 가입자 사이에서는 머지플러스가 먹튀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전국 각지 이용자들이 회사를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Q. 제휴업체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다만 제휴업체 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머지플러스에 대해 일부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공지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알고, 미리 결제가 안 되도록 막아둔다거나 아니면 담보 설정 등을 해서 대비를 해뒀기 때문에 금액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럼 아무래도 피해는 영세 제휴업체들에게 집중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해당 사태를 모른 채 포인트 결제를 해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와 직계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결제대금을 정산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일부 이용자들은 아직 가입된 가맹점을 찾아다니면서 대량구매를 해서 포인트를 처분하려고 했고요. 사태를 모르는 영세 제휴업자들은 그 위험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Q. 머지플러스가 갑작스럽게 포인트 사용 가능처를 대폭 줄이게 된 원인이 뭘까요.

 

머지플러스 측이 공지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어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 형태로 서비스를 축소 운영하려 하다 보니 사용가능처가 대폭 줄었다는 입장입니다.

 

Q. 머지포인트의 등록 업종이 문제가 된 것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문화상품권과 같은 종류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이라고 표방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상품권이 아닌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은 아마 모바일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카카오페이머니같은 형태의 전자화폐인데요, 현금은 아니면서 다양한 제휴 업장에서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전자지급수단이 특정 영역에서는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추가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Q. 그렇다면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에 등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전자금융업에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의 경우에는 30억 원,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20억 원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채는 200% 이하여야 합니다.

 

머지플러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선불전자지급 사업자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만큼 전금업 등록을 위해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잔액 요건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6월 말 금감원에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어섰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금법에 따르면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이를 발행하는 업체는 선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당국은 머지플러스 사업구조가 두 번째 선불업 등록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머지포인트의 선불금 '머지머니'로 숙박시설, 백화점, 음식점, 편의점 등 여러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머지포인트의 부실을 알고 영세 제휴업체에서 대량구매를 한 포인트 이용자들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영세업자들이 책임을 떠안게 된 사태에 대해서 일부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영세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결제하려고 한 것은 부도덕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 등 다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머지포인트 이용객들은 돈을 주고 포인트를 구입하였고, 제휴업체에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머지플러스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이러한 머지플러스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Q. 이러한 사태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나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금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도 이번 사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맡긴 선불충전금은 예금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외부기관에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최근과 같은 '머지런'(뱅크런+머지) 사태가 발생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당국에 등록된 선불업자 67개사의 발행 잔액은 24천억원에 달하고, 선불업 관련 서비스는 지속해서 느는 추세여서 피해를 예방하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등록 업체에 한해 강제력을 띠는 것이어서 머지플러스와 같은 미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까지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기는 해서 미등록업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할 지에 대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존 금융회사는 단순한 부수사업을 하려 할 때도 당국의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플랫폼·핀테크사업자에 대해선 당국의 감시·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유사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모쪼록 조속히 사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사업은 기존 법으로 규율이 되지 않는 영역을 파고드는 경우가 많아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애꿎은 피해자들이 또 다시 양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술 기반 새로운 금융사업에 대한 규제는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하는 기존 금융제도 만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IT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기술기반 금융업을 규율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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