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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
[법률이야기] 이혼 시 재산분할비율 산정과 관련한 법률 쟁점
  • 광주CBS1
  • Aug 17, 2021


Q.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비율 산정과 관련한 법률 쟁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구요.

 

. 이혼 비율이 점차 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도 이혼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고, 예능 방송에서도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요즘들어 바뀐 사회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양육, 재산분할 등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다양한 법률쟁점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 재산분할에서 특히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Q.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인 어떤 방식인가요.

 

일단 재산분할을 반드시 몇 퍼센트다 하는 비율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특정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즉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하고, 주식을 누구 명의로 나눈다는 식의 분할에는 비율 계산 방식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이혼 판결에서는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한 뒤 순재산(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재산액)을 구하고, 여기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한 다음, 그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을 비교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Q. 재산분할비율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는 가요

 

기여도는 재산분할비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개념상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후견적인 입장에서 부양적 측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자산, 자녀를 누가 양육하도록 정하였는지,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Q. 재산에 대한 기여방법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할비율의 산정에서는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일방배우자의 혼인 전 수입(재산)이 보태졌거나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은 경우 이 점이 참작됩니다.

 

부모의 원조를 받은 사실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는 참작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여의 형태 즉, 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재산적 기여인가, 아니면 가사육아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가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재판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사회 변화(육아, 교육, 재테크에서 아내의 역할 증가),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전업주부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어떻게 참작할 것인가 하는 점이 재판에서도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가사노동의 기여도에 관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의 1심법원에서 선고된 227건의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관련판결을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이 35% 이하인 구간의 판결은 대부분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부모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혼인 경우, 가산을 주식,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경우, 분할대상 재산규모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 등의 사례였고, 분할대상의 순재산이 클수록 전업주부에게 분할되는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순재산이 많은 경우는 재산분할비율을 낮게 인정하더라도 부양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비율이 전체의 1/4 정도이고, 40%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비율 합계가 59.37%로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볼 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는 실무상 평균적으로 40%~50% 정도의 선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리하면 전업주부로 소득활동이 없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수록 높게, 짧을수록 낮게 인정되고,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분할대상 재산이 적을수록 높게, 많을수록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기본적으로 기여도나 부양적 요소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사는 쪽의 거주 조건 등이 너무 열악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비율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Q. 배우자 당사자들이 아닌 자녀들에 대한 양육 상황도 고려요소가 되나 보네요.

 

네 그런데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인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 당사자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재산분할비율에 참작을 하는 자녀 부양 상황은 미성년 자녀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미성년일 때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양육상황이 재산분할비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결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하는 경우 혼수비용도 재산분할에 참작이 되나요.

 

결혼 후 얼마지나지 않은 단기간 안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는데, 여자가 가재도구등 혼수품을 마련하고 남자가 전세금 등 주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여자가 마련한 가재도구 등은 가치가 하락한 반면 남자가 마련한 전세금 등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불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 시점에서 재산 가치를 파악한다면 여자 쪽에서 기여한 금액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여자가 마련한 가재도구 등에 지출된 비용이 남자가 마련한 전세금 등의 비용에 남아있다고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실무적인 방향입니다.

 

Q.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같이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하는 사정이 되나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는 위자료에서 감안할 사항이구요, 그 책임의 성질상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고려될 요소는 아닙니다.

 

때문에 아무리 잘못한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비율 산정 방식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성질상 미리 포기도 불가능합니다.

 

, 바람을 피우면 재산을 한푼도 못 준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Q. 재산분할이 다양한 고려요소를 반영해서 정해지는 군요, 오늘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드린 대로 재산분할은 재판부의 재량적 요소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산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률인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서 인데요, 그런데 지금껏 수많은 이혼 소송들을 진행하며 이제는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경향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 단순히 50%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법률상 보장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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