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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
[법률이야기]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
  • 광주CBS1
  • Aug 10, 2021


Q. 오늘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구요.

 

,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채권, 채무관계에 휘말리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소송을 걸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별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고, 그 사람에게 재산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알수가 있어서 가압류를 걸어놓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오늘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Q. 우선 설명해 주실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재산명시제도가 있는데요. 판결문 등에 의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 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을 했는 지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Q. 일단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네요.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강제로 조사하거나 수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해서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받은 판결이 무용지물로 만드는 부정적 사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독재산명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감치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Q.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하고 판결문의 내용을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액 표시하구요,

 

채무액을 증명하는 판결문 등의 문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판결을 내린 법원이나 채권자의 주소지가 아닌 채무자의주소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합니다.

 

만약에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높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1),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9)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단순히 처벌규정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확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밝히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재산명시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계좌,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에 대해 법원에 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의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 기관(예를 들어 은행 하나당) 2000원에서 5000원의 조회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만약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상당한 조회비용만 낭비하고 헛고생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즉 신용불량자 등록을 신청해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한 은행거래나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워 지게끔 하는 조치도 있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Q.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법적조치들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이 적절히 이용하셔서 조금이나마 채권 확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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